“건강한 치아, 행복한 삶” 의료급여 틀니 / 임플란트 지원 안내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치아 건강은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적절한 치과 치료를 받기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의료급여 틀니 및 임플란트 지원 제도를 소개합니다.




신청 대상

의료급여 틀니 및 임플란트 지원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 7년 이내에 중복 수혜 이력이 없는 자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기존에 보건소나 건강보험을 통해 틀니를 지원받았더라도 시술 부위나 틀니 종류가 다를 경우 등록이 가능합니다.
  • 완전 틀니 지원 대상: 위턱(상악) 또는 아래턱(하악)에 치아가 전혀 없는 어르신
  • 부분 틀니 지원 대상: 위턱 또는 아래턱에 일부 치아가 남아 있어 이를 이용해 틀니 제작이 가능한 어르신
  • 지원되는 틀니 유형은 레진상 및 금속상 완전 틀니, 클라스프(고리) 유지형 부분 틀니이며, 귀금속이 포함된 틀니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

  • 완전 틀니(레진상, 금속상) 및 부분 틀니에 대해 의료급여가 적용됩니다.
    • 본인 부담 비율은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입니다.
    • 부분 틀니 지대치는 별도 본인 부담이며, 비급여 항목으로 처리됩니다.
  • 동일 부위와 동일 종류의 틀니는 7년에 1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강 상태가 심각하게 변화하여 새로운 틀니가 필요한 경우, 7년 이내에도 재제작이 가능합니다.
  • 틀니 장착 후에는 3개월 이내 최대 6회까지 무상으로 수리가 가능하며, 이 경우 진찰료만 본인 부담입니다.
  • 임플란트는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가 치아 1개당 7년 내 2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본인 부담 비율은 틀니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신청 방법

의료급여 틀니 및 임플란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시군구청 방문 신청 또는 치과 의료기관을 통한 전산 등록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치과 의료기관에서 대상자 여부를 전산으로 등록하면 시군구청에서 이를 승인하여 대상자로 등록하게 됩니다.
  3. 주의할 점은 시술 전에 반드시 대상자로 등록해야 하며, 시술 후 소급 적용을 위한 사후 등록은 불가합니다. 따라서 시술 전에 의료급여기관 및 보장기관의 판단에 따라 적합하다는 결정을 받고 반드시 사전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구비 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급여 틀니 대상자 등록 신청서
  • 신청서는 시군구청 또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문의: 의료급여 틀니 및 임플란트 지원과 관련한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연락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의료급여 틀니 및 임플란트 지원은 치아 건강 관리가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삶을 되찾는 기회가 될 수 있으니 해당 조건에 맞는 분들은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