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환자 부양가족 생활보호비 지원 안내

결핵은 전염성이 강한 질병으로 조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큰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다제내성 결핵 환자는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치료 과정이 어려워 가족들의 생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입원 및 격리치료명령을 받은 결핵환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부양가족 생활보호비를 지원하여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신청 대상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 생활보호비 지원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입원명령 또는 격리치료명령을 받은 결핵환자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입원 명령서를 받은 경우
  • 다제내성 결핵 환자 및 치료 비순응 환자(치료 거부자)
  • 그 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진료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승인받은 경우
  • 지원 대상자는 입원 명령 실시 이전 최근 1년 이내 소득이 확인된 환자로,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하며,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인 가구에 한합니다.



지원 내용

  • 입원비 지원
    • 요양급여 본인 부담금은 전액 면제되며, 2016년 7월 1일부터 건강보험 재원에서 전액 지원합니다.
    • 비급여 본인 부담금과 전액 본인 부담 총액의 일부를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단, 결핵 외 다른 질환에 대한 진료비는 제외됩니다.
    • 일부 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비가 지원되며, 이는 지자체 예산 범위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 본인 부담 약제비 지원
    • 다제내성 결핵 환자가 처방받은 비급여 항결핵제(다제내성 결핵치료제)에 대해 최대 2년까지 약제비 전액 지원합니다.
  • 부양가족 생활보호비 지원
    • 2024년 가구별 생계급여 최저 보장 수준으로 입원 기간 동안 지원되며, 지원 대상자가 가구 내 주소득자인지 여부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 주소득자인 경우: 환자 가구원의 수 기준으로 지원.
      • 주소득자가 아닌 경우: 환자 1인 기준으로 지원.



신청 방법

입원 및 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 생활보호비 지원을 받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원명령일로부터 퇴원 후 3개월 이내에 환자의 주민등록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입원 명령 시 보건소에서 신청 절차에 대해 안내하며, 신청자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구비 서류

    • 입원비 및 약제비 지원 신청 시
      • 입원비 지원 신청서 1부.
      • 입원비 영수증 원본 1부.
      • 진료비 상세 내역서 원본 1부.
      • 입금 통장 사본 1부.
    • 부양가족 생활보호비 지원 신청 시
      • 부양가족 생활보호비 지원 신청서 1부.
      • 입금 통장 사본 1부.
      • 소득 조사 관련 서류(보건소 요청 시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필요 시 제출).



    마치며

    입원 및 격리치료명령을 받은 결핵환자는 장기적인 치료와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기 쉽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줄이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 생활보호비 지원을 통해 결핵환자와 그 가족이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며 빠른 회복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