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신혼부부 2,650쌍에 결혼지원금 100만 원 지급

결혼 초기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경기도가 청년 신혼부부 2,650쌍에게 100만 원의 현금을 지원합니다.

2025년 단년도 사업으로 추진되는 이 정책은 청년참여기구의 제안을 바탕으로 마련되었습니다.




경기도는 2025년 ‘경기청년 결혼 지원사업’을 통해 도내 청년 신혼부부 2,650쌍에게 현금 10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본 사업은 결혼 초기에 필요한 준비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청년참여기구의 제안이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되면서 추진된 것입니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완료한 만 19~39세 청년부부로, 부부 모두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2024년도 부부 합산 소득이 8,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은 2025년 8월 1일부터 8월 29일까지 ‘경기민원24’(gg24.g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8월 30일 이후 혼인신고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일정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선정 과정에서는 최근 5년간 경기도 거주 기간과 소득 수준을 함께 고려하여 대상자를 확정하며, 2025년 11월 중에 일괄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번 결혼지원금 사업은 올해 단년도 사업으로 운영되며, 향후 사업에 대한 도민들의 반응과 정책 효과를 평가해 지속 여부가 결정될 계획입니다.



📌출처: 연합뉴스



결혼은 축복이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지요. 작은 정책이라도 신혼부부에게 든든한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