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고용을 위한 지원 제도

고령자 고용 문제가 점점 더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중소·중견기업이 정년 도달 후에도 고령자를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돕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가 있습니다.

기업이 고령자 고용을 촉진하고, 고령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지원 내용, 자격 요건, 지원 절차 등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개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중소·중견기업이 정년 도달한 근로자에게 계속해서 고용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장려금은 사업주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통해 고령자 계속고용 제도를 도입하고,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들을 계속 고용하거나 재고용하는 경우 지원됩니다.



지원 내용 및 지원 한도

계속고용 제도를 통해 고용된 근로자에게는 분기별 90만 원씩 최대 3년 동안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원 한도는 신청 분기 매월 말 기준 피보험자수의 30% 또는 30명 중 더 작은 수에 해당하며,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는 최대 3명까지 지원됩니다.



지원 자격

지원 자격을 갖춘 사업주는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60세 이상 근로자의 비율이 30% 이하인 기업에 해당합니다. 또한, 정년을 1년 이상 운영한 사업주가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정년 제도가 없는 사업장에서는 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 대상 근로자는 계속고용 제도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년 도달한 근로자이며, 사업주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외국인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절차 및 신청 방법

신청은 분기 단위로 이루어지며, 계속고용일이 속한 신청 분기의 마지막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고용센터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에는 신청서와 함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의 제도 개요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주의사항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취업규칙을 사후에 작성하거나 근로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마치며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중소기업이 고령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고령자의 안정적인 일자리와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해집니다.

    사업주께서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어 기업과 고령 근로자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기회를 누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