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거나 휠체어를 이용하는 분이라면 대중교통 이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때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콜택시를 이용하면 보다 편하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서비스란
교통약자 이동지원서비스란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또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분이 이용할 수 있는 콜택시입니다. 신청 후 대상자로 확정되면 콜 접수를 통해 차량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대상자
교통약자 콜택시는 아래 분들이 신청 가능합니다.
-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
- 휠체어 이용자
보행상 장애가 있는지의 여부는 장애 등록을 신청하여 장애 정도 결정이 나왔을 때 명시되어 있습니다(아직 장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장애인 등록 절차를 참고하세요). 만약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휠체어 이용자의 경우에는 휠체어를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진단서가 있어야 콜택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용대상과 구비서류는 지자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직접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방법
지자체마다 콜택시 또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가 있으며 이곳에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는 신청서와 보행이 어렵다는 증빙서류(복지카드, 장애정도 결정서, 보행이 어려워 휠체어를 이용한다는 내용이 있는 진단서 등)
마치며
지금까지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거나 휠체어를 이용하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 이동지원 콜택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용대상자로 확정이 되면 콜택시를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앱이나 인터넷, 문자를 통해 접수를 하면 차량이 연결되어 목적지까지 운행합니다.
지자체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자세한 내용을 문의 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