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 지원’ 교육 기회의 문을 넓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와 그 가족들이 안정적인 교육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국가보훈처는 학습보조비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비 면제뿐만 아니라 학용품 구입 등 교육에 필요한 부수적인 비용을 지원하여 학습 환경을 더욱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고등학교 재학생: 유공자 본인 및 자녀, 전몰·순직·사망·행방불명자의 배우자
  • 대학 재학생: 국가유공자(애국지사, 고엽제후유의증 수당 지급 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포함) 본인 및 전몰·순직·사망·행방불명자의 배우자
  • 특수교육 대상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특수교육을 받는 교육지원 대상자



지원 내용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되는 학습보조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중학생: 124,000원
  • 인문계 고등학생: 144,000원
  • 전문계 고등학생: 186,000원
  • 대학생: 236,000원
  • 특수학교 유·초등부: 534,000원
  • 특수학교 중·고등부: 718,000원

또한, 학습보조비는 학용품 구입 등의 교육 관련 부수적인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지원 기간

학습보조비 지원 기간은 학제별로 정해져 있으며, 최대 지급 횟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중학교: 6학기 이내
  • 고등학교: 6학기 이내
  • 2년제 대학: 4학기 이내
  • 3년제 대학: 6학기 이내
  • 4년제 대학: 8학기 이내
  • 5년제 대학: 10학기 이내
  • 6년제 대학: 12학기 이내



신청 방법 및 절차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지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훈대상 등록 신청
  • 보훈심사 및 결정
  • 지원 대상 여부 확인
  • 보훈급여 지급

이를 통해 대상자들이 별도의 번거로운 절차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보훈상담센터 1577-0606 /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http://www.mpva.go.kr



마치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과 그 가족들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학습보조비 지원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학습 환경을 조성하고 자립을 돕는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더 많은 보훈대상자가 교육의 기회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