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와 그 가족들이 편안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보훈부에서는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안내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한 재가복지 지원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신청 대상
- 본인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6·18 자유상이자 포함), 보훈보상대상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유족
-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
- 독립유공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
-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배우자
- 선정기준
- 65세 이상으로 노인성 질환, 상이처 등으로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독거 또는 노인부부 세대
- 생활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 기준(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 해당
- 생존 애국지사, 애국지사의 배우자, 1급 중상이자는 생활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
지원 내용
- 맞춤형 재가복지서비스
- 공무직 재가보훈실무관이 방문하여 가사활동 지원, 건강관리, 신체활동 지원 용품 제공
-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추가 복지서비스 제공
- 시설보호서비스
- 장기요양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요양시설 이용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여가활동 지원
- 건강·문화교실 등 여가선용 프로그램 지원
- 현장민원 처리
- 이동보훈복지팀이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를 방문하여 민원 상담 및 접수 지원
- 주택편의시설 지원
- 중상이자 주택편의시설 설치 및 주거시설 개선 사업 추진
신청 방법
- 신청 절차
-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 방문 및 우편 신청
- 자격요건 심사와 복지실태 조사 후 서비스 제공
- 구비서류
- 소득재산신고서
- 가족관계 증명서(참전유공자 배우자)
-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동의서
마치며
국가보훈대상자 재가복지 서비스는 헌신한 분들의 생활을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대상자분들께서는 가까운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을 통해 신청하시어 필요한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는 보훈상담센터(1577-0606)로 연락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