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홈의 사회사업적 원리에 대해 명확히 정리된 것은 없습니다. 라이터와 브라이언 (Reiter & Byen)은 그들의 저서에서 그룹홈과 같은 거주시설에서 적용되는 사회사업적 원리로 정상화, 발달론적인 접근, 클라이언트 중심적인 접근 등을 들었습니다.
말루치오(Maluccio)는 생태체계이론에 근거한 유능감 촉진 모형(competency-cented Model)에서 그룹홈과 같은 거주시설에서의 유능감 촉진을 위한 사회사업적 원리로 개인 간 그룹 간 유능감 육성, 친밀한 인간관계 개발, 아동 청소년의 개별화, 삶의 경험 활용, 동기유발, 사회사업가의 유능감 향상을 들었습니다. 김광수(1999)는 그룹홈이 복합적인 요구를 갖는 청소년이나 상처 받은 아동의 치료에 효과적인 접근 방안이 되기 위해서는 억압적인 가정 환경을 우호적, 지지적 한경으로 변화시키는 것과 함께 역량강화(empowement)에 대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높은 수준의 신변보호와 심리적 안정을 위한 환경, 친밀한 인간관계 및 협력관계, 개별적 처우와 통합적 접근 그리고 치료적인 집단관계를 그룹홈의 사회사업적인 지침으로 들었습니다.
마이어(Maier)는 아동 청소년의 발달을 위한 보호의 핵심적 요소로 일곱 가지, 즉 신체적 안정성, 개별화, 원활한 상호관계, 예측 가능성, 의존성, 학습모델 및 클라이언트 중심적 보호를 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들을 요약하여 제시하면, 그룹홈의 사회사업적 원리로 개별화, 친밀한 인간관계와 파트너십, 클라이언트 중심적인 접근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개별화
사회사업의 일반적 원칙들 가운데 자기결정권 존중, 개별화, 신뢰성 등의 원칙은 그룹홈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실무자는 권위주의적인 태도를 삼가고 클라이언트의 개성과 의견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룹홈은 비교적 소수이기 때문에 규제가 거의 없으며, 각 개인에 대한 관심과 보살핌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입맛, 생활 습관, 사고방식, 흥미, 선택 기준에 대한 각자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자신이 입을 옷을 스스로 선택하고, 그룹홈에서 단체로 음악회에 가는 경우에도 친구를 만나러 가거나 집에 남아서 자기 방을 정돈하겠다는 것을 허락합니다. 그룹홈에서는 대체로 귀가 시간, 취침 및 기상 시간 등에 관한 규칙이 있지만, 이 역시 일반 가정과 거의 유사합니다. 대규모 시설의 경우 운영과 유지를 위한 규칙이 불가피하여 개별적인 요구에 대해 유연하게 대응하기가 곤란하지만, 그룹홈에서는 규칙보다는 개별적인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개인의 고민이나 분노, 불안 등에 대해서도 말이나 편지 등의 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을 할 수 있게 하고, 이에 대한 격려와 지지의 메시지 역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으며, 개인의 비밀도 보호해 줍니다. 물론 이러한 사생활에 대한 보호가 일반 가정처럼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일반 시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자율성과 사생활이 보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별화는 클라이언트의 유능감, 대처 능력의 향상, 자존감 향상에 매우 유익합니다.
친밀한 인간관계와 파트너십
그룹홈에서 실무자와 거주자의 관계는 일반적인 상담사와 내담자의 관계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그룹홈에서 실무자와 거주 아동 청소년의 관계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 측면을 가집니다.
첫째, 가족과 같은 친밀한 관계가 형성됩니다. 일상생활을 함께하고 서로 이해하며 신뢰하는 가족과 같은 친밀한 인간관계는 거주 아동 청소년이 지지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기초가 됩니다. 특히 모성 박탈로 심각한 정서적 곤란을 겪는 아동 청소년은 모성적 보호를 충족할 수 있으며, 건강한 가족의 모습을 학습할 수 있는 환경에서 자라게 됩니다. 긍정적, 무조건적, 지지적 인간관계가 형성됨으로써 이들은 성취 동기를 강화할 수 있으며, 실무자를 따르고 본받으려 하게 됩니다. 그룹홈에서의 가족과 같은 무조건적인 관심과 지지 및 친밀한 인간관계는 거주 아동, 청소년의 동기화와 자기 강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는 그룹홈이 비교적 소규모로 7인 이하로 소수이고 가정과 같은 분위기이며 지역사회에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둘째, 실무자와 거주자의 파트너십(partnership)입니다. 그룹홈에서의 관계는 가족과 같은 친밀한 인간관계와 실무자와 클라이언트 간의 파트너십이라는 이중적 관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룹홈에서 실무자와 거주자의 관계는 수용자와 피수용자의 관계가 아니라 한 가족으로서의 대등한 관계입니다. 또한 친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의 개성과 자기 결정권 존중이 오히려 용이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룹홈에서 실무자는 클라이언트 변화의 과제와 목표를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으며 클라이언트의 다차원적인 시스템의 변화와 클라이언트의 대처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개입이 가능합니다.
클라이언트 중심적인 접근
그룹홈에서는 클라이언트에게 일방적 강요나 지시가 아닌 스스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며 이를 존중해야 합니다. 입소나 퇴소의 결정 혹은 진학이나 취업 문제처럼 매우 중요한 문제에 대해 실무자는 조언과 상담을 하지만 최종 결정은 스스로 내리도록 해야 합니다. 자기 결정권, 자발성과 개성을 존중하는 것은 클라이언트의 대처 역량 강화를 위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룹홈의 실무자는 기관의 입장이나 기관의 업무 효율성보다는 클라이언트의 요구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기관 업무의 효율성을 중시하게 되면 클라이언트의 정서적, 발달론적 요구들을 무시하게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일상적인 생활 규칙 등도 클라이언트의 발달 과제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고 클라이언트의 자발성과 자기 강화에 유익하도록 클라이언트의 참여 하에 함께 결정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클라이언트 중심적인 접근 방법은 의사결정 구조의 분산화와 의사결정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참여 확대 등을 통하여 자신의 문제도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돕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클라이언트는 유능감과 역량을 기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