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를 위해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는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해 저소득층 가구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취지로 운영됩니다. 아래에서는 신청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을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신청 대상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요건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연간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연간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연간 총소득 3,800만 원 미만
  • 자녀장려금: 홑벌이·맞벌이가구 연간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재산요건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이 소유한 모든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요건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신청 제외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자(다만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가능)
  • 전문직 사업자(및 배우자)
  •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상용근로자



지원 내용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 원


✔️자녀장려금

부양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홑벌이 및 맞벌이 가구만 해당)


신청 방법

✔️ARS 전화 신청 (1544-9944)

  •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후 안내에 따라 신청


✔️홈택스 (모바일/PC)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후 로그인하여 신청
    • 신청 안내문이 없는 경우에도 본인 인증 후 직접 입력 가능


    ✔️서면 또는 QR코드 신청

      • 신청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 스캔하여 신청
      • 국민비서, 네이버, KT 등의 알림문자를 통해 바로 신청 가능


      ✔️신청 대리

        • 평일 9시~18시 운영되는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 직원의 대리 신청


        ✔️자동신청 제도

          • 60세 이상 고령자 또는 중증장애인은 동의 시 향후 2년간 신청 자동 처리



          마치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은 근로와 소득 지원을 통해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된 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요건에 해당된다면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 꼭 신청하여 지원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신청은 간편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