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안내

5월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못하셨다면 기한 후 신청 기간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은 이번이 마지막이며, 12월 2일까지 신청하지 않으시면 더 이상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안내

5월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못하셨다면 12월 2일까지 기한 후 신청 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도 ARS 1544-9944 또는 홈택스(PC 또는 모바일)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자격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 중에서 가구, 소득,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신청 대상으로 합니다. 각각의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요건

가구원 구성과 소득 유무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류됩니다.(2023년 12월 31일 기준)

✔️단독가구 –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진계존속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소득요건

2023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아래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구분총소득지급액
단독가구2,200만원 미만3만원~165만원
홑벌이 가구3,200만원 미만3만원~285만원
맞벌이 가구3,800만원 미만3만원~330만원


재산요건

재산요건은 2억 4천만원 미만입니다. (2023년 6월 1일 기준)

재산이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합계액을 말하며 재산 평가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가구원의 범위는 2023년 12월 31일 기준 거주자와 그밖에 배우자 + 거주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 부양자녀를 말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신청한 근로장려금은 심사 후에 내년 1월 말에 지급 예정입니다. 기한 후 신청의 경우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95% 만 지급된다는 점 참고하세요. 더 궁금한 사항은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에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