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치료지원사업 지원 내용 및 참여 방법

매년 새해마다 많은 사람들이 다짐하는 것 중 하나가 금연일 텐데요, 새해면 어김없이 되풀이되는 소망인만큼 성공하기 어려운 일 중 하나입니다. 이런 금연을 도와주는 금연치료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연치료지원사업이란

국민건강보험 금연치료지원사업은 흡연을 단순한 습관이나 질병의 문제로 보지 않고 니코틴 중독으로 인한 질환으로 여기며, 금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사의 진료 및 상담 지원, 금연치료의약품 및 니코틴보조제 구입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금연치료를 받고 싶은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참여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 6회 이내 의사 진료 및 상담 지원(8~12주)
  • 금연치료 의약품 또는 니코틴보조제(니코틴패치, 껌, 사탕 등) 구입비용 지원

3회차부터는 진료비와 약제비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며,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할 경우 본인이 부담했던 진료비와 약제비의 전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수 기준
6회 상담을 마치거나 또는 금연치료제별 투약기준을 만족했을 경우 (부프로피온은 56일 이상, 바레니클린 및 보조제는 84일)

참고로 금연에 실패했더라도 프로그램을 이수했다면 본인부담금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 방법

  1. 가까운 금연치료 의료기관에 방문한다.
  2. 금연치료 지원 신청한다.
  3. 진료 및 상담을 받는다.
  4. 금연치료의약품 또는 니코틴보조제를 처방받는다.
  5. 약국에 방문하여 처방받은 약품 및 보조제를 구입한다.


금연치료 의료기관 찾는 방법

✔️’The건강보험’ 앱에서 찾기

건강iN > 검진기관/병(의)원찾기 > 병(의)원찾기 > 특성병원 > 금연치료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찾기

건강iN > 검진기관/병원찾기 > 병(의)원정보 > 금연치료 의료기관 찾기


만약 금연치료를 받는 중 금연에 실패했더라도 재참여 가능하며, 1년에 3번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금연치료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금연치료에 참가할 경우 개인의 의지로 금연할 확률보다 6배나 성공 확률이 높다고 하니 금연에 아직 성공하지 못하신 분들은 한번 참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033-811-2090

-국가금연지원서비스 : 1544-9030


Leave a Comment

Comments

No comments yet. Why don’t you start the discussion?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