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중위소득이란? 2024년 기준중위소득

복지 서비스를 신청할 때 연령이나 소득 기준 등 대상자 선정 기준이 있는데요, 이때 소득 기준으로 자주 등장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기준중위소득입니다. 기준중위소득이란 무엇이고 2024년 기준중위소득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이란

기준중위소득이란 국민가구 소득의 중위값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버는 소득의 중간값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기준중위소득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데요. 기준중위소득 100%를 기준으로 놓고, 기초생활수급자를 예로 들면 32%는 생계급여 기준, 40%는 의료급여 기준, 48%는 주거급여 기준이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버는 소득의 중위값, 거기에서 다시 48% 이하의 소득이라야 주거급여 수급자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중위소득

그렇다면 2024년 기준중위소득은 얼마일까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2024년 기준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2인3인4인5인6인7인
2024년
기준중위소득
2,228,4453,682,6094,714,6575,729,9136,695,7357,618,3698,514,994


기준중위소득은 해마다 높아지고 있는데요, 2024년에는 1인 가구 사람들 중 중간 소득이 약 222만원, 2인 가구의 중간 소득이 약 368만원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속상하시다고요? 하지만 기준중위소득이 높아지면 그만큼 서비스 대상자는 더 늘어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앞서 생계급여 기준은 32%, 의료급여 기준은 40%, 주거급여 기준은 48%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렇다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자세한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인2인3인4인5인6인7인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2%)
713,1021,178,4351,508,6901,833,5722,142,6352,437,8782,724,798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
891,3781,473,0441,885,8632,291,9652,678,2943,047,3483,405,998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8%)
1,069,6541,767,6522,263,0352,750,3583,213,9533,656,8174,087,197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0%)
1,114,2221,841,3052,357,3282,864,9563,347,8673,809,1844,257,497


숫자만 나열되어 있으니 조금 답답한 느낌도 드는데요, 그냥 내가 신청하고 싶은 복지 서비스의 하나의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준은 단순히 근로소득만 보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소득과 재산을 보게 되는데요, 많은 경우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넘는지 넘지 않는지에 따라 수급자 책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아니면 소득인정액을 계산하지 않고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으로 소득 정도를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릴 점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한부모 등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방법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기준중위소득의 뜻과 2024년 기준중위소득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앞으로 기준중위소득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을 때 당황하시지 말고 이 글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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