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장례비 지원 장제급여 신청 방법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장례를 치른 자에게 장제급여로 80만원의 장례비가 지원됩니다. 장제급여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제급여란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했을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등 장례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실제 장례를 행한 자에게 80만원이 지급됩니다.

신청시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또는 인우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만약 사망신고를 하였다면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실제 장례를 행했는지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장례를 치른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사망 시에 지원되며 교육급여만 받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

장제급여는 관할 주민센터가 아니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복지로 신청 경로 : 복지로 접속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해산/장제


✔️신청서류

  • 장제급여 신청서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또는 인우증명서 (주민등록상 사망신고 되어 있으면 제출할 필요 없음)
  • 장제 비용 지출한 영수증




마치며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장례비 지원 장제급여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장제급여는 신청일로부터 4일 이내 지급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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