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것 중 하나가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입니다. 둘 다 노후 대비에 있어 중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두 제도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노령연금 차이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초연금 :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었을 때 소득 재산이 하위 70%에 해당되는 분들에게 매월 지급되는 국가 지원금입니다.
만 65세가 속한 달의 전달 1일부터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선정 기준은? (소득인정액 계산하는 방법)
기초연금 수급자로 책정되면 단독가구일 경우에는 월 최대 33만 4,000원, 부부가구일 경우에는 월 최대 53만 4,400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2024년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로 책정되었어도 중간에 소득과 재산에 변동이 있을 경우 지급액이 변경되거나 중지될 수 있습니다(추후 재신청 가능). 반면 선정 기준에 부적합 되었던 분들이라도 이후 소득 재산이 줄어들었다면 언제든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노령연금 : 노령연금은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는 것으로 국민연금의 대표적인 급여 중 하나입니다.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납부하였을 때 수급연령에 도달하면(2024년 기준 만 63세) 매월 지급됩니다.
납입 기간이 길고 납입액이 많을수록 급여액이 더 많아지는데요, 즉 10년 이상 납부하지 않았다면 받을 수 없는 것이 노령연금입니다.
노령연금은 지급이 개시되면 그 이후부터 평생 지급받게 됩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을까?
국민연금 수령액과 가입기간이 기초연금에 반영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소득을 반영하여도 기초연금 기준(소득 재산 하위 70%)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받더라도 2014년 기준 국민연금을 약 50만원 이상 받을 경우 기초연금이 감액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기초연금 노령연금 차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기초연금이 2014년 이전에는 기초노령연금이라 불렸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더 헷갈려 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둘 다 중요한 노후 대비 제도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기초연금은 소득 재산이 많지 않은 노인 분들을 위한 국가 정책이고,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