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신청 대상 누구일까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는데요, 생계가 곤란한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지원 받을 수 있는 복지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긴급복지 인데요. 어떤 사람이 긴급복지를 신청할 수 있는지 신청 대상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긴급지원이란

생계가 곤란한 위기 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에게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지원하는 선지원 후처리 원칙이 따르며 1개월 간 단기 지원을 원칙으로 합니다(단, 위기 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1개월씩 두 번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지원이 종료되면 동일한 위기 상황으로 재지원은 불가능합니다(단, 지원이 종료된 때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동일한 사유로 재지원 가능).


긴급복지 신청 대상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긴급복지는 위기 상황이 발생한 경우 지원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위기 상황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주소득자가 사망하거나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게 되었을 때

-주소득자나 부소득자가 휴업 또는 폐업을 했을 때, 또는 사업장 화재 등으로 영업이 어려워진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이 상실된 경우

-심각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했을 때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이나 유기, 학대, 폭력 등을 당했을 때

-화재가 나거나 자연 재해가 발생하여 살고 있던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어려워졌을 때

-이밖에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주소득자와의 이혼, 단전, 출소, 노숙 등)


또한 긴급복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 기준, 재산 기준, 금융재산 기준 등의 선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지원 받은 금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

긴급지원에서 소득이란: 소득에서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 불가피한 지출을 제외한 금액

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그밖의 소득 – 차감지출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1인 가구 1,558,419원 / 2인 가구 2,592,116원 / 3인 가구 3,326,112원 / 4인 가구 4,050,723원)


재산 기준

긴급지원에서 재산이란: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 부채

✔️지역별 재산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도시: 2억 4,1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3억 1천만원 이하)

-중소도시: 1억 5,2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 9,400만원 이하)

-농어촌: 1억 3,0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 6,500만원 이하)


금융재산 기준

금융재산: 현금, 수표, 어음, 주식, 예금, 적금, 보험 등

✔️기준: 600만원 이하 (주거지원의 경우 8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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