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를 위한 희생, 그 가치를 기리는 ‘애국지사 특별예우금’

일제강점기,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수많은 애국지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희생과 용기가 없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국가보훈부는 이러한 애국지사들의 공훈을 기리고 예우하기 위해 ‘애국지사 특별예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독립운동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건국훈장, 건국포장, 대통령표창을 받은 생존 애국지사들에게 매월 예우금을 지급하는 지원 정책입니다.




애국지사 특별예우금이란?

‘애국지사 특별예우금’은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분들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 마련된 지원금입니다. 독립운동에 참여하여 공훈을 인정받은 생존자들에게 지급되며, 국가에서 이들의 명예를 보호하고 생활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애국지사 특별예우금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생존 애국지사
  • 일제의 국권 침탈 전후(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독립운동을 위해 항거한 사람
  • 건국훈장, 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경우

○ 제외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급 금액 및 예우 기준

애국지사 특별예우금은 수훈자의 훈격(훈장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훈격월 지급액(원)
건국훈장 1~3등급2,325,000
건국훈장 4등급1,920,000
건국훈장 5등급1,725,000
건국포장1,575,000
대통령표창1,575,000

지급은 매월 15일을 기준으로 해당 계좌로 입금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애국지사 특별예우금 신청은 방문 또는 우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장소

  • 신청인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 제주 지역의 경우, 제주보훈청 방문 신청 가능

○ 처리 절차

  1. 보훈대상 등록 신청 (관할 보훈(지)청)
  2. 보훈대상 등록 결정 (국가보훈처)
  3. 보훈급여 신청 (관할 보훈(지)청)
  4. 지원 대상 여부 확인 (관할 보훈(지)청)
  5. 보훈급여 지급 (관할 보훈(지)청)

신청 및 심사 과정을 거친 후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면 매월 예우금이 지급됩니다.


📌문의: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한 경우,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애국지사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들의 용기와 헌신을 기억하고, 국가가 마땅한 예우를 다하는 것은 후손들이 해야 할 도리일 것입니다.

애국지사 특별예우금 제도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그분들의 희생을 기리고 감사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