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를 위한 건강권”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

우리 사회에는 의료혜택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외국인근로자, 노숙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최소한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이란?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은 2005년부터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제도로, 노숙인 및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입원 및 수술비를 지원합니다.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 같은 기존 의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인간다운 삶의 질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주요 내용

✔️지원 대상

  • 노숙인
  • 외국인근로자 및 배우자와 자녀(만 18세 미만)
  •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만 18세 미만)
  • 난민 및 그 자녀(만 18세 미만)


✔️지원 내용

  • 입원진료 및 당일 외래수술: 진료비의 90% 지원(본인부담 10%)
  • 사전·사후 외래진료: 입원 및 수술과 연계된 외래진료 총 3회 지원
  • 지원 한도: 1회당 총진료비 500만 원까지 지원(초과 시 별도 심의 필요)
  • 특별 지원: 파주병원에서 매월 무료진료 봉사활동(매월 네 번째 목요일, 오후 6~8시)



의료비 지원 절차

  1. 진료비 심사
    사업시행 의료기관은 발생한 진료비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 청구합니다. 심사평가원은 의료비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평가한 후 결과를 의료기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합니다.
  2. 지급 절차
    의료기관은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진료비를 청구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을 통해 의료비를 지급합니다.
  3. 지원 원칙
    기존 의료보장제도로 지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만 제공되며, 사후 정산 방식을 원칙으로 합니다.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마치며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은 의료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이들에게 희망의 빛을 비추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