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서민과 신혼부부를 위한 ‘기존주택 매입임대’ 지원사업

집값이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내 집 마련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에게는 더욱 부담이 되는 상황인데요. 이에 정부는 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 주택을 매입·개보수한 후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지금부터 지원 대상, 신청 방법, 혜택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이란?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및 주거 취약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부담 가능한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 주택을 매입해 임대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한 후 개보수하여 공급하며, 대상자의 소득 및 자산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지원 대상은 일반 매입임대주택, 청년 매입임대주택,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으로 나뉘며, 소득 및 자산 기준에 따라 순위가 결정됩니다.

  • 일반 매입임대주택
    • 1순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자
    • 2순위: 월평균소득 50% 이하 및 장애인 중 월평균소득 100% 이하
    • 3순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 청년 매입임대주택
    •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한부모가족 등
    • 2순위: 본인 및 부모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청년
    • 3순위: 1~2순위 제외, 본인 소득이 100% 이하인 청년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 Ⅰ형: 월평균 소득이 70%(맞벌이 90%) 이하인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
    • Ⅱ형: 월평균 소득이 100%(맞벌이 120%) 이하인 신혼부부 및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



소득 및 자산 기준

이 사업을 신청하려면 일정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 (2024년 기준)

  • 1인 가구: 2,991,631원
  • 2인 가구: 4,562,535원
  • 3인 가구: 6,240,520원
  • 4인 가구: 7,094,205원

✔️자산 기준

  • 총자산: 최대 2억 9,200만 원 이하
  • 자동차 가액: 2,497만 원 이하



지원 내용 및 혜택

이 사업을 통해 최저소득 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정부가 매입한 다가구주택 등을 개보수한 후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하는 방식이며, 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지원 대상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방법 및 절차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 신청은 아래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1. 신청 접수: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방문 신청
  2. 대상자 조사 및 심사: 신청자의 소득 및 자산 심사 진행
  3. 입주 대상자 선정: 선정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 결정
  4. 입주 계약 체결: 선정된 대상자는 공공임대주택 계약을 체결 후 입주 가능


📌문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고객센터 1600-1004 / 홈페이지 www.lh.or.kr



마치며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은 무주택 서민,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에게 보다 안정적인 거주 환경을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정부의 지원을 통해 적절한 가격의 임대주택을 제공받을 수 있으므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은 놓치지 말고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