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들이 자립 생활을 이어가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특히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인해 일상적인 법적·경제적 활동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과 주요 내용, 그리고 신청 절차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사업이란?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사업은 성인 발달장애인(만 19세 이상)에게 공공후견 서비스를 제공하여, 스스로의 의사결정을 돕고 궁극적으로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후견인이 되어주는 사람은 발달장애인의 법적 대리인 역할을 수행하며, 장애인이 스스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추진 근거와 법적 배경
이 사업은 「민법」 제14조의2,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를 근거로 하고 있으며, 2012년 발표된 발달장애인 지원계획을 바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 자립을 돕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과 대상
공공후견 지원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후견심판청구 지원: 발달장애인을 위한 법적 후견인을 지정하기 위해 필요한 심판청구 비용을 지원합니다.
- 공공후견인 활동 지원: 지정된 공공후견인의 활동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 이상 성인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이며,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타 장애인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과 후견인 자격
- 후견심판청구: 1인당 연간 최대 50만 원을 지원하며, 예외적으로 추가 금액도 중앙 및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판단에 따라 지원 가능합니다.
- 공공후견인 활동비: 월 15만 원에서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공공후견인은 지정된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발달장애인의 법적·경제적 상황에 적합한 활동을 수행해야 합니다.
대상자 선정과 신청 절차
지원 대상자는 본인, 가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을 통해 관할 읍·면·동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정된 대상자는 가정법원의 심판을 통해 후견인이 지정됩니다. 후견심판청구는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처리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원 대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족 중 장애인이 다수인 경우, 보호자가 없는 발달장애인 등이 우선 지원 대상입니다. 특히 긴급하게 법적 보호가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후견인이 지정됩니다.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마치며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사업은 단순히 법적 대리인을 지정하는 것을 넘어, 발달장애인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발판이 됩니다. 이 사업을 통해 더 많은 발달장애인이 존중받고 행복한 삶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