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 보육료 지원 사업은 차상위 계층 이하 및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를 지원하여 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고, 경제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본 사업은 저소득층 가정과 장애아동이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 대상
- 만 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
- 차상위 계층 이하(법정 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
- 방과후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의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 가정
-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거주 아동
-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또는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입소 여성의 동반 자녀
- 모·부자 보호시설 및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입소자의 동반 자녀
- 차상위계층의 자녀
지원 내용
- 일반아동 지원금액: 월 10만 원(일일 4시간 미만 이용 시 미지원)
- 장애아동 지원금액
- 교사 대 아동 비율 1:3 준수 및 전문교사 배치 시: 월 27만 9천 원
- 기준 미준수 시: 월 10만 원 또는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50%
- 방학기간 추가 지원
- 일반아동: 월 20만 원(이용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
- 장애아동: 보육료 100% 지원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상시 신청
✔️처리 절차
- 서비스 신청(읍·면·동 주민센터)
- 대상 여부 확인 및 결정
- 바우처 카드 발급 및 발송
- 서비스 제공(어린이집)
마치며
본 사업은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에게 보육 서비스를 지원하여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동의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제공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또는 아이사랑 헬프데스크(1566-3232)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