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급여는 출산과 양육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3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부모급여의 지원 금액과 신청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여급여란
2023년 1월 4일부터 기존의 영아수당 서비스가 부모급여로 변경되었습니다. 영아수당은 2022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1년 만에 변경된 셈입니다.
정리하면 영아수당보다 먼저 양육수당이 있었습니다. 양육수당이란 출생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지원하던 제도입니다. 0~1세에 지원되던 양육수당 부분이 2022년 출생아부터 영아수당으로 바뀌었습니다. 즉 2022년 출생부터는 만 0~1세에는 영아수당을, 만 2세~초등학교 입학 전까지는 영육수당이 적용되었습니다.
2023년부터는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변경되었습니다. 양육수당이 영아수당과 부모급여로 바뀌면서 가장 큰 차이점은 지원 금액이 늘었다는 점입니다. 2023년의 경우 만 0세의 부모급여는 월 70만원, 만 1세의 부모급여는 월 35만원입니다. 2024년에는 만 0세는 월 100만원, 만 1세는 월 50만원 지급될 예정입니다.
부모급여는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대상으로 하며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에게 적용됩니다. 2022년생 자녀를 두어 기존에 영아수당을 받고 있던 분들은 자동으로 적용되며, 만약 2023년 1월 기준으로 만 0세 자녀가 보육료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차액인 부모급여를 지급받기 위해 계좌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지원 금액
부모급여는 가정보육을 할 경우에만 현금으로 지급 받게 되며 지급일은 매월 25일입니다.
만약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니거나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면 현금 대신 바우처로 변경되어 제공됩니다. 변경 신청을 하면 그 이후부터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바우처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이용시 바우처 지원금액은 51만 4천원입니다.
만 0세 자녀가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 부모급여 70만원에서 보육료 바우처 51만 4천원을 뺀 차액 18만 6천원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해 필요한 시간만큼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며, 가구의 소득에 따라 정부지원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부모급여와 아이돌봄서비스 중 어떤 것이 유리한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청 방법
부모급여는 자녀의 출생일을 포함해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됩니다. 만약 만 60일 이후에 신청하였다면 소급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해 출생신고를 하면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부모급여와 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 등이 한꺼번에 신청 접수됩니다. 만약 온라인으로 출생신고를 하였을 경우에는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로 연계해 일괄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부모가 신청하는 것이면 주소지 상관없이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복지로 사이트 접속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또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부모만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부모가 아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온라인으로는 신청할 수 있고 주민센터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