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판길·제설 미흡 발견 시 ‘안전신문고’로! 겨울철 위험요소 신고하면 최대 100만 원 포상까지

행정안전부가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겨울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한파로 인한 빙판길부터 대설, 화재, 인파 밀집 우려까지 겨울철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위험 요소를 국민이 직접 신고하면, 관계기관이 신속하게 조치해 국민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특히 사고 예방에 기여한 우수 신고자에게는 최대 100만 원 상당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될 예정이라 국민 참여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겨울철에 집중 신고해야 할 위험요소는?

행안부는 겨울철 주요 재난 유형 4가지에 집중합니다.

유형신고 대상 예시
대설미흡, 제설함 관리 불량, 시설물 붕괴 위험
한파도로·인도 결빙, 고드름 낙하 위험, 동파 우려 등
제설화재 비상구 물건 적치, 소화시설 불량, 불법 소각
축제·행사인파 밀집 우려, 안전관리 미흡, 시설 파손

대설·한파 신고는 3월 15일까지 연장 운영되어 겨울철 자연재난 발생에 적극 대응하게 됩니다.

지난해에는 겨울철 집중신고기간 동안 대설 관련 신고만 5,000여 건, 결빙 등의 한파 신고도 3,600여 건 접수되어, 빠른 조치로 국민 불편을 크게 줄였다고 합니다.


신고 방법은 누구나 쉽게! 사진 찍어 바로 전송

‘안전신문고’는 사진이나 동영상만 촬영해도 신고가 가능하며, 홈페이지(누리집), 스마트폰 앱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조치 결과도 문자로 안내되어 처리 상황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안부는 이번 캠페인이 국민 안전 의식을 높이고, 작은 위험을 통해 큰 사고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출처: 정책브리핑



눈길에 미끄러지는 한 사람의 사고가 모두가 외면한 작은 위험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한 번 더 살피는 마음, 올 겨울엔 꼭 실천해보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