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시범사업은 2022년 7월 4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시범적으로 운영되었던 사업입니다. 현재는 종료되었지만 어떤 사업이었는지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병수당이란
상병수당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근로가 불가능할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루 43,960원의 소득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아픈 근로자의 쉴 권리를 보장하고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등 6개의 시군구에서 시범사업을 운영하였습니다.
지원 내용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근로가 불가능한 기간 또는 의료이용 일수에 대해 2022년 최저임금의 60% 수준인 일 43,960원을 지급합니다(대기 기간은 제외).
시범사업 모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모형1 근로활동불가모형1 (부천시, 포항시) | 모형2 근로활동불가모형2 (종로구, 천안시) | 모형3 의료이용일수 모형 (순천시, 창원시) | |
|---|---|---|---|
| 입원 여부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입원 |
| 급여 | 근로활동불가 기간 | 근로활동불가 기간 | 의료이용일수 |
| 대기 기간 | 7일 | 14일 | 3일 |
| 최대 보장 | 90일 | 120일 | 90일 |
신청 대상
신청 대상은 시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취업자 또는 해당 지역 내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가운데 만 15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자입니다. 취업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자영업자 등을 말합니다. 공무원, 국·공립학교 교직원, 산재보험 휴업급여 수급자, 자동차보험 수급자 등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 올라와있는 ‘사전 자가 체크리스트’로 신청 대상인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근로활동불가 모형의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단서 및 필요서류를 발급받습니다. 이때 ‘상병수당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인지 확인 후 방문하여야 합니다. 서류가 준비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합니다. 신청은 홈페이지나 공단지사 방문 신청 가능하며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 시 구비서류는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취업자 기준 증빙서류, 근로중단계획서, 의료기관 발급 서류, 진단서 발급용 사전 문답서, 신청자 본인 계좌 통장사본 등입니다.
의료일수 모형의 경우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전체 의료이용일에 대한 증빙서류를 발급받습니다. 서류가 준비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합니다. 이 역시 홈페이지나 공단지사 방문, 우편, 팩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 시 구비서류는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취업자 기준 증빙서류, 근로중단 확인서(사업장 근로자만 해당), 의료기관 발급서류, 신청자 본인 계좌 통장사본 등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