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과 성폭력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심각한 문제입니다. 피해 여성들은 신체적·정신적 상처뿐만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과 주거 불안정까지 겪으며 삶을 이어가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정부는 폭력 피해 여성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안전한 주거 공간을 지원하는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피해 여성과 동반가족이 안심하고 생활하며 새로운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지원책입니다.
지원 대상
이 사업은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 여성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하며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 자립·자활 의지가 있는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 여성과 그 동반가족
- 장기보호시설 입주자 및 이주여성(불법체류자는 제외)
- 장애인 피해 여성 또는 동반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도 지원 가능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으로 인해 당장 머물 곳이 없거나 경제적 이유로 주거 마련이 어려운 여성들이라면 이 지원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주거공간 지원
- 임대보증금 면제: 주거공간을 제공받을 때 보증금을 부담할 필요 없음
- 관리비 및 공과금은 입주자가 부담
✅ 운영비 지원
- 피해 여성들의 원활한 자립을 위해 자립상담원의 인건비 및 사업관리비 지원
이러한 지원을 통해 피해 여성들은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신청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여성긴급전화 1366 센터를 통해 신청
✅ 지원 절차
- 1366센터,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에 주거 지원 신청
- 주거지원 운영기관에서 자격 요건 확인 후 입주자 선정
- 약정서 체결 후 입주 지원
📌문의: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다음 기관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여성긴급전화 1366 (24시간 운영)
- 여성부 홈페이지 www.mogef.go.kr
- 여성긴급전화 홈페이지 www.women1366.kr
마치며
폭력으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낸 여성들이 다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안전한 주거 환경이 필수적입니다.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은 단순히 집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 여성들이 자립하고 스스로의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지원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