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출발,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희망 지원책

보호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생활하던 아동이 성인이 되면 사회에 홀로 서야 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러한 자립준비청년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주거, 생활, 취업, 의료, 심리정서까지 폭넓은 지원을 통해 자립을 돕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원 대상과 요건

자립지원은 크게 두 가지 대상에게 제공됩니다. 첫 번째는 보호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생활하던 아동으로,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보호기간을 18세 이후 최대 24세까지 연장한 경우입니다. 또한 대학 재학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25세 이후까지 추가 보호 연장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보호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를 종료한 후 5년 이내의 자립준비청년입니다. 특히 2024년부터는 15세 이후 조기 보호 종료된 청년도 18세가 된 이후 5년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경제적 지원 – 자립수당과 정착금

자립준비청년에게는 보호 종료 후 5년 동안 월 50만 원의 자립수당이 지급됩니다. 이는 시설 또는 위탁가정에서 보호받은 기간이 2년 이상 연속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전국 17개 시·도에서는 자립정착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2024년 기준으로 지역별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 2,000만 원
  • 대전∙경기∙제주: 1,500만 원
  • 경남: 1,200만 원
  • 그 외 지역: 1,000만 원



미래를 위한 디딤씨앗통장

어린 시절부터 경제적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디딤씨앗통장이 운영됩니다. 보호대상아동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1:2 비율로 지원금을 적립하여 만 18세 이후 사회진출 초기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

자립준비청년은 생계급여 수급 자격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보호 연장 아동이 시설 밖에서 거주할 경우 개별 급여 전환 지원도 가능합니다. 보호 종료 후 5년 동안 소득 조사 시 사업 근로소득의 일부(60만 원+나머지 소득의 30%)를 공제하는 혜택도 주어집니다.



심리·정서 지원 및 의료 혜택

자립 과정에서 겪는 심리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마음건강바우처 대상에 자립준비청년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 가입 자립준비청년에게는 요양급여비용 본인 부담금을 경감해 의료서비스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바람개비서포터즈 – 함께 만드는 자립의 길

비슷한 환경을 경험한 선배들이 멘토가 되어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하는 바람개비서포터즈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립준비청년들이 함께 모여 자조 모임을 만들고,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며 보다 건강한 자립을 이뤄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마치며

보호시설을 떠난 이후에도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립은 혼자가 아닌, 사회와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자립준비청년들이 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