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 구제급여 지원 안내

석면은 과거 건축 자재 등으로 널리 사용되었으나, 심각한 건강 피해를 일으키는 유해 물질로 밝혀졌습니다. 석면에 장기간 노출되면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등 중증 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마땅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산업계가 힘을 합쳐 ‘석면피해 구제급여’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석면피해 구제급여의 지원 대상, 신청 절차, 지급 내용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란?

석면으로 인해 건강 피해를 입었으나 산업재해보험 등의 보상을 받지 못하는 국민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석면 사용으로 혜택을 본 국가와 기업이 함께 재원을 마련하여,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석면피해 구제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대상

  • 석면피해인정을 받은 자(피인정자)
  •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다른 법률에 의해 이미 보상을 받은 경우 제외

○ 신청 대상자

  • 석면 피해(특별유족) 인정 신청자 중 석면피해판정위원회에서 석면 질병으로 판정을 받은 자
  • 인정되는 석면 질병: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미만성 흉막비후



지급 내용 및 급여 범위

석면피해 구제급여는 질병의 종류와 심각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요양생활수당 지급 기준

질병명지급률 (2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대비)월 지급액
원발성 악성중피종 또는 원발성 폐암47.5%1,641,670원
석면폐증(1급) 및 미만성 흉막비후34.2%1,182,000원
석면폐증(2급)22.8%788,000원
석면폐증(3급)11.4%394,000원


○ 특별유족 조위금 지급 기준

질병명지급 기준 (장의비 기준)지급액
원발성 악성중피종 또는 원발성 폐암장의비 × 1,500%43,864,350원
석면폐증(1급) 및 미만성 흉막비후장의비 × 750%23,251,270원
석면폐증(2급)장의비 × 500%15,500,850원
석면폐증(3급)장의비 × 250%7,750,420원
  • 장의비: 2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89.7%
  • 특별유족조위금은 일시금으로 지급됨

또한, 구제급여조정금이 지급되며, 이는 특별유족조위금에서 이미 지급된 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석면피해 구제급여 신청은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가능합니다.

○ 신청 제한

  •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시점부터 3년이 지나면 신청 불가

○ 신청 절차

  1. 요양급여 지급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첨부
  2. 관할 시·군·구청 방문 후 접수
  3. 관할 기관에서 신청 내용 검토
  4.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지급 청구 및 지급 결정
  5. 결정된 급여 신청자에게 지급 (지급 신청일 기준 매월 15일 또는 말일)



지급 결정 및 기간

  •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여부 결정
  • 검토가 필요한 경우 14일 연장 가능
  • 지급 결정 후 3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지급


📌문의: 석면피해 구제급여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아래 기관에서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석면피해제도 안내 1833-7690
  • 석면피해구제시스템 홈페이지 www.adrc.or.kr



마치며

석면 피해는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건강 이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피해 보상이 어려운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마련한 석면피해 구제급여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치료에 집중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석면 노출로 인해 질병을 앓고 있다면, 반드시 이 제도를 활용하여 지원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