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강좌이용권에 대해서 알아보자

스포츠강좌이용권은 저소득층 청소년의 스포츠 활동 기회를 보장해주고 건전한 여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신청 대상과 지원 내용,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대상

스포츠강좌이용권의 신청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만 5세~18세 아동 및 청소년(출생일 기준 2006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입니다.

여기서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 장애, 차상위 자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확인서발급대상 및 법정 한부모 가정을 말합니다. 또는 경찰청이 추천한 학교, 가정, 성폭력 등 범죄피해가정 청소년도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선정할 때는 누적 지원 기간 및 소득, 범죄 피해 여부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며,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선정 대상: 누적이용기간 제한없음 / 수급자격 범죄피해가정

-1순위: 누적이용기간 신규 및 30개월 미만 / 수급자격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2순위: 누적이용기간 신규 및 30개월 미만 / 수급자격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정

-3순위: 누적이용기간 30개월 이상 / 수급자격: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4순위: 누적이용기간 30개월 이상 / 수급자격: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정

※ 누적이용기간이란: 최근 4년간 스포츠강좌 이용권 누적 결제 횟수


지원 내용

태권도, 수영, 축구, 농구 등의 스포츠 강좌를 이용할 때 스포츠강좌이용권 카드(체크카드)를 지급하여 강좌비의 일정 부분을 지원합니다. 월 9만 5,000원 범위 내에서 12개월 동안 지급하며, 만약 수강료가 9만 5,0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차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때 스포츠강좌이용권 이용은 홈페이지에 연계된 지정 시설만 이용할 수 있으며 결제는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결제가 가능합니다(현장 결제는 본인 부담). 참고로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용은 거주지 이외의 타지역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조회되는 시설이라면 전국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민약 자녀가 2명 이상이 대상인 경우에는 해당 자녀를 모두 개별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또는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개인이용권 신청 탭).

2024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 기간은 2023년 11월 8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스포츠강좌이용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선정 기준에 해당되신다면 꼭 신청하셔서 스포츠활동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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