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조건 및 신청 방법

직장을 잃은 후 다시 취직할 때까지 소득이 없어 막막할 때 실업급여를 신청함으로써 소정의 급여를 지급 받아 생계 불안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란 무엇인지,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 조건과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한 기간에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여 실업이 인정되면 소정의 급여를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실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재취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이 아니더라도, 고용보험이 당연 적용되는 사업장임에도 사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여 3년 이내 근무 기간에 대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고, 실업급여 신청을 하지 않고 재취업할 경우에도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퇴사 후 즉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액은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270일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를 지급합니다. 상한액은 1일 66,000원, 하한액은 최저금액의 80%입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구직급여액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피보험기간1년 미만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상
50세 미만120일150일180일210일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120일180일210일240일270일


실업급여의 종류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이렇게 4종류가 있으며 보통 실업급여라고 하면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을 의미합니다.

구직급여: 구직급여는 실직 전 18개월 간 180일 이상 피보험자로 근무하다가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고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할 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구직급여의 수급 조건에 대해서는 아래 ‘수급 조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취업촉진수당: 취업촉진수당은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로 나뉩니다. 조기 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가 대기기간 7일이 경과한 이후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겨두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하였을 때 지급됩니다. 12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여 조기 재취업수당을 신청한 경우 사업 개시 전 본인이 개시하려는 사업 관련 준비 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 인정받은 경우에 조기 재취업 수당이 지급됩니다. 수급자격 신청 전에 마지막으로 퇴사한 사업장에 다시 취업한 경우 또는 수급자격 신청 전에 채용이 내정된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에는 조기 재취업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직업능력개발수당은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에 해당되며 광역구직활동비는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 활동을 하는 경우 지급되는 교통비, 숙박비 등입니다. 이주비는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이사하게 되는 경우 지급됩니다.

연장급여: 연장급여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거나 취업이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며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가 있습니다. 훈련연장급여는 실업급여 수급자로서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시에 의해 훈련을 수강하는 자에게 2년 범위 내에 구직급여액의 100%를 지급합니다.

개별연장급여는 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수준과 재산상황, 부양가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 등이 필요한 자에게 60일의 범위 내에서 구직급여액의 70%를 지급합니다. 특별연장급여는 실업급증 등 재취업이 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동 기간 내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자에게 60일의 범위 내에 구직급여액의 70%를 지급합니다.

상병급여: 실업신고를 한 이후 질병이나 부상,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상병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7일 이상의 질병, 부상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진단서와 입퇴원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출산인 경우에는 출산일로부터 45일간 지급됩니다.


수급 조건

구직급여 수급 조건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실직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조건은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자진퇴사일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진퇴사인 경우에도 임금체불이나 불합리한 차별대우 등 퇴사의 불가피성을 인정받으면 수급 자격이 부여됩니다.

또한 계약직의 계약이 만료된 경우나 임신, 출산 기간에 휴가를 받지 못해 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 위반이나 공금 횡령, 정당한 사유 없는 장기간 무단결근 등 본인의 잘못으로 인한 해고의 경우에는 권고사직을 하였어도 구직급여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세 번째 조건은 근로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신청 방법

실업급여의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실업 이후 워크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구직 등록을 합니다. 그 이후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신청교육을 받습니다. 이 경우에 고용센터 방문 없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교육을 들을 수 있습니다.

교육을 듣고 난 후에는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구직급여 신청을 합니다. 신청 이후에는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날에 출석하여 실업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실업 인정이란 구직 활동에 대한 증명 자료를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한 사실을 인정 받는 것입니다. 1, 4차를 제외한 나머지 실업 인정 회차는 방문 출석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실업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실업인정일 당일 오후 5시까지 전송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