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에게 ‘든든한 한 사람’이 됩니다” 보건복지부의 ‘보호대상아동 후견지원사업’

보건복지부는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아동을 위해 전문 후견인을 양성·선임하는 「보호대상아동 후견지원사업」을 시행해, 아동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 사업은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아동(미성년자)을 대상으로 하며, 전문적 후견 수요가 있는 아동에게 법정대리인 역할을 수행하는 공공후견인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공공후견인은 아동의 신상보호자이자 재산관리인으로서 활동하며, 예컨대 이사·전학·휴대폰 개통·여권발급·입원 및 수술 동의 등의 일상적 법률행위를 대신할 수 있고, 상속 절차나 은행·보험 업무, 사회보장급여 신청 및 수령 관리 등 재산관리 업무도 수행합니다.


후견인 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공공후견 지원 신청 및 양성교육 이수
  • 후보자 추천 및 선정, 법원 선임청구
  • 후견개시 신고 및 아동 재산목록 보고
  • 후견 활동 보고(월 1회), 후견사무보고(연 1회)
  • 후견 종료사유 발생 시 종료사실 신고


아동 혹은 후견인 후보자가 지원하고자 한다면,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내 ‘소통과 참여’ → ‘보호대상아동 후견인 모집’ 게시판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출처: 아동권리보장원



이 사업은 단순히 ‘어른 한 명’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이 법률·재산관리·일상생활에서 안정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체계적 지원 장치입니다. 친권자가 부재하거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후견인이 그 공백을 메우며 아동의 성장길을 든든히 받쳐주는 것이지요.


아울러 후견인 후보자 모집이 상시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됩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해당 안내를 통해 지원 절차 및 교육 과정을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