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홈은 가정과 유사한 환경을 조성하여 충분한 애착과 친밀한 인간관계, 정서적 안정을 제공하며, 가정적인 보호가 가능합니다. 또한 지역사회 내에 위치하여 낙인화를 예방할 수 있고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 그룹홈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아동 청소년 그룹홈의 정의
아동 청소년 그룹홈에 대한 정의가 학문적으로 명확한 것은 아니지만, 미국아동복지학회에서는 그룹홈에 대해 ‘소규모이고 지역사회 내에 위치해 있으며 가정적 보호가 가능한 12인 이하의 소규모 거주시설’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아동의 발달에 필요한 일반 가정과 유사한 정상적인 환경임을 뜻합니다.
‘소규모’에 대해 살펴보면, 그룹홈은 시설화의 문제점에 대한 탈시설화론에서 비롯되었고, 이러한 탈시설적인 접근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소규모 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개별적인 처우와 클라이언트 중심적인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지역사회 내에 위치’에 대해 살펴보면, 지역사회 내에 위치해 있어야 낙인화를 예방하고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하며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통해 사회적인 지지망을 확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적 보호’에 대해 살펴보면, 그룹홈은 단순히 지역사회에 위치해 있는 소규모 시설이 아니라 가정적인 보호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충분한 애착과 친밀한 인간관계, 엄격한 규칙보다는 자율성에 기초한 약속 및 정서적 안정을 위한 가정과 같은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그룹홈은 왜 소규모이어야 하는가?
미국아동복지연맹(Child Welfare League of America: CWA)이 1915년 발표한 그룹홈에 대한 정의를 보면 ’16세 이하의 사춘기 아동을 6명 이하의 집단으로 구성한 지역사회 안의 개인적 가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6명 이하로 규정하는 이유는 그 이상이면 통제나 억압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981년 미국아동복지연맹에서는 그룹홈의 최대 인원을 12명으로 확대시켰습니다. 그동안 개인운영 가정형 아동시설에서 유급직원이 운영을 맡고 있는 형태 등으로 그룹홈의 유형이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그룹홈의 수용인원은 미네소타 주에서는 최대 18명으로, 콜로라도 주 등에서는 최대 12명으로 규정하고 있는 등 각 주마다 다릅니다.
시설의 규모나 수용능력에 따라 수용인원은 최대 15인까지 많아지기도 합니다. 호주와 일본의 그룹홈은 대체로 6명 이내인 곳이 많으며, 영국에서는 최대 14~15명까지 거주하는 등 거주지역과 주거환경에 따라 약간씩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그룹홈의 수용 인원을 최대 12명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습니다.
한편, 영국에서는 196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15~18명에 이르렸으나 1960년대 후반에는 12명으로 감소하였고 최근에는 8~10명 이하로 수용 인원이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4~6명 정도가 가장 치료 효과가 뛰어나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는 수용 인원이 감소할수록 친밀한 인간관계와 개별적 처우가 가능하고, 가정적 보호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경우 그룹홈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 청소년의 그룹홈 거주 이유는 대개 정서적인 문제, 부모와의 갈등, 가정 내 학대, 방치, 양육기피, 기아 순입니다. 이와 같이 그룹홈에 입소한 아동 청소년은 정서적인 문제 등 복잡한 문제를 안고 있어 이들을 치료하고 사회적 용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정적 보호가 가능하며 지속적이며 집중적인 보살핌이 가능한 소규모이이야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룹홈과 시설보호의 차이점
1981년 미국아동복지연맹이 발표한 그룹홈의 개념을 정리하면, 그룹홈 서비스란 연령이나 문제 유형 및 치료 단계 때문에 부모가 적절히 돌볼 수 없는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설에서 계획된 집단 생활과 프로그램과 특별한 서비스가 결합하여 지역사회 경험의 기회, 지속적인 보호를 위해 보호와 치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룹홈은 지역사회 안에 존재하고,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같은 주택에서 일반 가정집과 유사한 규모로, 혈연과 무관한 아동 청소년 집단과 어른이 함께 거주하며 보호와 생활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이러한 그룹홈은 시설보호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구분됩니다.
6~12명 정도가 생활하는 소규모라는 점, 그룹홈 구성원의 활동에 거의 제한이 없다는 점, 그리고 학교나 레크리에이션 센터, 각종 문화 행사 등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한다는 점입니다. 미국에서는 그룹홈이라는 말과 함께 ‘cottage(오두막집)’라는 단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며, 영국에서는 ‘그룹홈’ 대신에 집단보호(group care) 혹은 주거보호(residential care)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치료적인 접근에서 탈피하여 공동생활 및 친밀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 상처가 많은 아동 청소년의 상처를 치유하고 발달 과정상의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맥락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치료적 모형에서 주거 보호 모형으로 전환된 것은 기존의 치료적 접근은 클라이언트를 대상화하며 낙인화하는 등 치료적 접근의 비인간화에 대한 문제점, 시설보호자의 낮은 자존감과 낮은 사회 적응력 등 시설보호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한편, 영국에서는 그룹홈을 주거보호의 한 유형으로 보아 주거보호와 그룹홈을 혼용하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그룹홈은 소규모이고 탈시설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설보호(institutional care)와는 대비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룹홈의 세 가지 기능
그룹홈은 어떤 형태를 갖더라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능을 기본적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첫째, 그룹홈은 대안의 가정입니다. 아동 청소년 그룹홈은 친부모나 그에 상용하는 부모나 보호자로부터 적절한 양육을 받지 못하는 아동 청소년이 살 수 있는 대안의 가정입니다. 부모의 사망, 가출, 가정해체, 이혼, 별거 등 다양한 이유로 부모의 양육을 받지 못하는 아동 청소년에게 가정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룹홈의 가장 큰 의의가 있습니다.
둘째, 아동 청소년 그룹홈은 대안의 복지시설입니다. 그룹홈은 가정형 보호를 지향하는 작은 시설이기도 합니다. 그룹홈은 가정집과 유사한 환경을 갖추고, 경우에 따라서 부부인 아동지도사가 아동을 양육시키기도 하지만, 대체로 대규모 시설을 축소시키면서 새롭게 부각된 작은 시설이다. 따라서 부부의 형태를 갖춘 그룹홈도 그 아동 청소년과 아동지도사는 법적 친자관계를 맺는 입양과는 다르며 가정 같은 시설을 지향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셋째, 그룹홈은 치료공간입니다. 그룹홈으로 오게 된 많은 아동 청소년은 친부모에게 상처를 받았거나, 보호자의 학대나 방임 등으로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룹홈은 신체적 질병을 치료하는 병원은 아니지만 아픈 마음을 치료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룹홈의 아동지도사 아동과 청소년의 문제 행동을 이해하고 적절히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룹홈과 쉼터의 차이
아직 그룹홈과 쉼터의 개념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일부에서는 그룹홈과 쉼터가 비슷한 개념으로 혼용되고 있습니다. 또 일부 쉼터는 쉼터로 출발했지만 아동 청소년 그룹홈과 연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내부적인 사정으로 그 성격이 그룹홈으로 전환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쉼터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지만 보호 내용은 그룹홈에 가까운 곳도 있습니다. 쉼터와 그룹홈을 엄밀히 구분한다는 것이 실제로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쉼터와 그룹홈에 대해 개념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쉼터는 주로 단기 보호가 중심이지만, 그룹홈은 이에 비해 6개월 이상으로 중장기적입니다. 둘째, 쉼터는 긴급피난과 구호의 일시적 보호 성격이 강한 반면, 그룹홈은 가정적 보호가 위주입니다. 셋째, 쉼터가 위기 개입을 중심으로 한다면, 그룹홈은 성장과정상 발달상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추구합니다.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사회 일각에서는 쉼터와 그룹홈을 편의상 보호기간이 단기인가 6개월 이상인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