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의 건강과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한 영농도우미 지원사업이 시행됩니다. 이 사업은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영농활동이 어려운 농가에 인력을 지원하여 농업 생산성을 유지하고 농업인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농지 경작면적이 5ha 미만인 농업인으로,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해 2주 이상 진단을 받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등 4대 중증질환으로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 법정감염병 확진자 또는 접촉자로 격리 중인 경우
- 농업 관련 교육과정에 참여한 여성 농업인(일부 조건 적용)
지원 내용
- 지원금액: 영농도우미 임금의 70%는 국고에서 지원(최대 56,000원/일), 나머지 30%는 이용 농가가 부담
- 지원 기간: 1가구당 연간 최대 10일 지원, 법정감염병 확진자는 최대 14일까지 가능
✔️영농도우미의 역할
영농도우미는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작업이 어려운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신 수행합니다. 지원 농가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영농도우미를 대상으로 근로자 안전보험을 가입해야 하며, 도우미는 농작업 조건에 따라 농협에서 추천하거나 농가가 직접 추천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영농도우미를 이용하려는 농업경영체는 지역농협에 영농도우미 이용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전화로 신청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농협 담당자가 신청서를 대리 작성하고 증빙서류는 추후 제출 가능합니다.
지역농협은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며, 사업비 범위 내에서 연중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또한, 영농도우미 임금과 관련한 모든 세부 사항은 지역농협과 농가가 합의하여 결정합니다.
📌문의: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
마치며
농업은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산업입니다. 농업인의 건강과 생산성을 보호하기 위한 영농도우미 지원사업이 더욱 많은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러한 기회를 통해 농업인 여러분께서 안정적으로 농작업을 이어가시길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