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변경신청

초등학교 미취학 아동(86개월 미만)을 대상으로 가정보육을 하는지, 어린이집을 보내는지, 유치원을 보내는지에 따라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를 지원 받게 됩니다. 오늘은 이러한 서비스를 변경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양육수당 변경신청

양육수당은 맨 처음 출생신고를 할 때 원스톱 서비스로 함께 신청되는 서비스 중 하나입니다. 가정보육을 하는 가정에게 매월 현금으로 지급되며 지급액은 아이의 연령에 따라 10만원~20만원입니다. 자세한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령지원 금액
12개월 미만20만원
12개월 이상 ~ 24개월 미만15만원
25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10만원


가정보육을 하다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보내게 될 경우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를 신청해야 하며 이때는 현금 지원이 아닌 바우처 지원을 받게 됩니다. 즉 어린이집과 유치원 다니는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다가 다시 가정보육을 할 경우에는 양육수당으로 변경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보육료 변경신청

어린이집을 다니게 되어 보육료를 신청할 경우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보육료 지원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아이행복카드(국민행복카드)가 없다면 함께 신청하시면 됩니다(수수료 없음). 만약 기존에 카드를 가지고 계시다면 새로 발급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통 임신기간에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발급 받았던 국민행복카드가 그대로 사용됩니다.

보육료는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보내는 시점에 신청해야 함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야 당일부터 보육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달 15일 이후에 어린이집에 보내는 경우에도 보육료 변경 신청은 15일 이전에 해야 당월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해당 월에 양육수당은 지원 중지).

만약 변경 신청한 날이 해당 월의 16일 이후인 경우에는 그 달은 전액 양육수당을 받고, 보육료는 다음달 1일부터 지원이 들어갑니다.

양육수당이 현금이 지급되는 사업이라 신청과 즉시 바로 변경이 힘들다고 이해가 되는데요, 이에 비해 유아학비에서 보육료로 변경하는 바우처 사업끼리의 변경은 신청일이 급여 개시일이 됩니다.

2024년 보육료 지원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보육료
0세반54만원
1세반47만 5천원
2세반39만 4천원
3~5세반28만원


유아학비 변경 신청

국공립 및 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만 3세에서 만 5세의 아이는 유아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수당에서 유아학비르 변경 신청할 경우 보육료와 마찬가지로 15일 이내에 신청하면 당월 변경 가능하나 16일 이후에 변경 신청하면 다음달 1일부터 유아학비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이는 양육수당에서 유아학비로 전환할 때뿐만 아니라 유아학비에서 양육수당으로 전환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참고로 해외 체류 기간이 30일이 넘어갈 경우 유아학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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