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 어업인을 위한 든든한 안전망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이란 정부 정책보험으로, 어업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해로부터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어업 경영의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이 보험은 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히 보상하고 어선 복구를 지원하여 어업인의 부담을 경감합니다. 아래에서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신청 대상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은 연근해 어선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가입대상과 조건입니다.

  1. 어선원 보험 가입 대상
    • 3톤 이상의 어선 (원양어선 제외)으로 의무가입 대상
    • 3톤 미만의 어선은 임의가입 대상
    • 가족어선원(배우자 및 직계비존속)만 승선하는 경우 가입 가능
  2. 어선보험 가입 대상
    • 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연근해 어선으로, 선체, 기관, 의장품을 보상 대상으로 포함

단, 원양어선, 유류운반선, 여객선 등 어선이 아닌 선박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

정부는 어선원과 어선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어업인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1. 어선원 보험
    • 10톤 미만: 보험료의 71% 지원
    • 10~30톤 미만: 63% 지원
    • 30~50톤 미만: 39% 지원
    • 50~100톤 미만: 31% 지원
    • 100톤 이상: 15% 지원
  2. 어선보험
    • 10톤 미만: 보험료의 71% 지원
    • 10~20톤 미만: 63% 지원
    • 20톤 이상: 15% 지원



신청 방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가입은 수협중앙회 지점이나 회원조합을 통해 가능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어선원 보험
    • 가입신고서 작성 후 선박등록, 승선원 정보 등을 제출
    • 보험료 산출 및 계약 등록 후 승인 심사를 거쳐 가입 완료
    • 3톤 이상 어선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선박 및 승선원 변경 시 14일 이내 신고 필요
  2. 어선보험
    • 가입 청약서를 작성하여 선박 관련 서류와 함께 제출
    • 선박 가액 평가 후 보험료 산출 및 계약 등록
    • 승인 절차 완료 후 보험증권 및 약관을 교부받아 가입 확정


✔️필요서류

  • 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등 어선 관련 서류
  • 어업허가증, 어업면허증 등 어업허가 관련 서류
  • 임금 증빙 서류, 임대차 계약서 등 기타 필요 서류



마치며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은 어업인이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어업활동을 지원하는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보험 가입으로 사고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보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궁금하거나 가입 절차에 대해 문의가 있으신 분은 수협중앙회 공식 웹사이트 또는 가까운 회원조합 지점에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