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사용 방법 2025

덥거나 추운 계절이 다가오면 가장 부담되는 것이 바로 냉난방비입니다. 특히 에너지 사용량이 많아지는 시기에는 고지서를 볼 때마다 걱정이 커지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정부에서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떤 제도인지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에너지 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냉난방에 필요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하거나 요금을 부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대상

에너지바우처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에 지원됩니다.

◾소득기준: 다음에 해당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세대입니다.

  • 생계급여 수급자
  • 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자
  • 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 65세 이상 노인 (주민등록 기준 1960. 12. 31. 이전 출생자)
  • 만 6세 미만 영유아 (주민등록 기준 2018.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보건복지부 고시 질환자(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기준에 해당))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소년소녀가정정 (「아동복지법」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아동 포함)
  • 다자녀 세대 (등본상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포함 세대 (가정위탁아동 및 배우자의 자녀 포함))

◾지원 제외 대상: 세대원 모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세대

또한 다음 사업을 통해 이미 지원받은 세대는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동절기 연료비 지원을 받은 세대 (’25년 10월~)
  • 한국광해광업공단 2025년도 연탄쿠폰 발급 세대



지원 금액

◾지원 금액 (월별 지원이 아닌 연간 총 지원 금액)

1인 세대2인 세대3인 세대4인 이상 세대
295,200원
(40,700원)
407,500원
(58,800원)
532,700원
(75,800원)
701,300원
(102,000원)

에너지바우처는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5월 25일까지 동·하절기 구분 없이 사용기간 동안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급자가 다른 동절기 에너지 이용권(연탄쿠폰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연료비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 괄호 안에 표시된 금액만 지원되며, 해당 금액은 하절기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즉, 동절기 에너지 이용권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신청 시 유의해야 합니다.

※ 2025년부터는 지원 금액을 동·하절기 구분 없이 사용기간 내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절기에 바우처를 사용하지 않고, 동절기에 몰아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이 필요합니다.




사용안내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방식 중 1개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금차감 방식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을 주로 사용하며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을 희망하는 가구를 신청 대상으로 합니다.

-하절기: 전기

-동절기: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중 1개 선택

선택한 에너지 요금의 가장 최근 고지서를 지참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으로 요금이 차감됩니다.

※요금차감은 2026년 5월 25일까지 에너지공급자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발행된 경우에 한해 지원됩니다.

◾국민행복카드 방식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을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는 가구를 신청 대상으로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후 →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 발급 → 선택한 에너지원 직접 결제하여 사용합니다.

    -등유·LPG·연탄: 가까운 가맹점 방문 구매(배달료 포함 결제 가능)

    -전기·도시가스: 한국전력공사 전화(123), 도시가스 영업소 방문, ARS, 온라인, 자동이체 등을 통해 카드 결제 가능

    ※한전 및 도시가스 회사별로 결제 방식과 카드 종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사용 전 반드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안내

    ◾ 자동 신청

    전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기간 동안 정보 변동이 없으며, 올해도 지원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신청 처리됩니다.

    ◾ 신규 신청

    전년도에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았더라도 이사, 세대원 수 변동 등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신규 신청을 하셔야 에너지바우처를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재신청

    에너지바우처 지원 기간 중 가구 구성 또는 자격 조건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변동 사실을 알린 뒤 재신청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사용기간

    -여름 바우처: 2025. 7. 1. ~ 2025. 9. 30.

    -겨울 바우처:

    (실물카드) 2025. 10. 13. ~ 2026. 5. 25.
    (가상카드) 2025. 10. 1. ~ 2026. 5. 25.



    신청 방법

    ◾방문 신청

    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신청 서식에는 대리인 서명도 가능합니다.

    ◾ 직권 신청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 접촉을 통해 대상자의 구두 또는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
    행정기관에서 직권으로 신청 처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대상자가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복지로 사이트 접속 – 상단 메뉴에서 ‘서비스 신청’ 클릭 –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 에너지바우처 선택)
    온라인 신청 후 담당 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접수 처리를 진행합니다.

    ◾신청 기간: 2025년 6월 9일 ~ 2025년 12월 31일

    ◾신청 서류

    에너지이용권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읍·면사무소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작성합니다.)

    -대리 신청 시 제출 서류
    · 대상자(수급자) 위임장
    · 대리인의 신분증

    -요금차감 신청 시 제출 서류
    ·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 고지서(영수증)
    ※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를 제출합니다.


    📌문의: 에너지바우처 상담센터 1600-3190

    지금까지 에너지바우처 제도에 대해 안내해드렸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지원 대상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건에 해당하신다면 꼭 신청하셔서 냉난방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최종 수정일: 2025년 1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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