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귀국정착금, 독립유공자 후손을 위한 정착 지원금

역사적 아픔을 딛고 해외에서 거주하다 대한민국으로 영주 귀국한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위한 정착 지원금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국가보훈부는 이들이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신청대상부터 구체적인 지원내용,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대상

영주귀국정착금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자녀, 손자녀) 중 영주 귀국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세대주
  • 배우자, 자녀(출가녀 포함), (외)손자녀 및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입적한 손부도 신청 가능합니다.
  • 정착금을 지급할 당시 세대주인 유족이 1명인 경우와 2명 이상인 경우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지원 내용

국가보훈부는 독립유공자 후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정착금을 지급하며, 지급 기준과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대주인 유족이 1명인 경우: 7천만 원 지급
  • 세대주인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
    • 세대주 외 가족이 없는 경우: 4천5백만 원 지급
    • 세대주와 배우자 및 직계 가족이 2인 또는 3인인 경우: 5천5백만 원 지급
    • 세대주와 배우자 및 직계 가족이 4인 이상인 경우: 7천만 원 지급

이 외에도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지원 방안 마련, 영주 귀국자 특성에 맞는 정착지원 프로그램 및 워크숍 등이 제공됩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방문 접수를 통해 이루어지며,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접수: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처리 절차
    • 특별귀화 신청(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 독립유공자(후손) 여부 확인 의뢰(국가보훈처)
    • 특별귀화 허가(법무부)
    • 독립유공자 및 유족 신청(보훈관서)
    • 정착금 지급 결정(국가보훈처)
    • 정착금 지급(보훈관서)


✔️제출 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신분증 사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 공무원이 확인): 주민등록등본, 출입국사실증명,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 사본)

단, 본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또한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 더 궁금한 사항은 보훈상담센터(1577-0606)로 문의하거나 국가보훈처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이 제도는 독립을 위해 헌신한 분들의 후손이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분들은 놓치지 말고 신청하여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