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급 상황, 신속 대응!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로 지켜드립니다

우리 사회에는 홀로 거주하는 어르신과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들이 많습니다. 이들을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ICT(정보통신기술)를 활용한 이 서비스는 화재 감지, 응급 호출, 활동량 감지 등의 기능을 갖춰, 위급한 순간에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지원합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란?

이 서비스는 독거노인, 고령 부부 및 조손 가구, 장애인 가정에 각종 센서를 설치하여 응급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자동으로 신고하는 체계입니다.



서비스 대상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아래와 같은 대상자를 위해 제공됩니다.

  • 독거노인
    • 주민등록상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중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가족이 없는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인 경우
    • 소득과 무관하게 가족이 없는 경우
    • 기타 신청 가능한 대상자
  • 노인 2인가구
    • 65세 이상 노인 2인으로 구성된 가구 중
      • 한 명 이상이 당뇨, 혈압, 뇌졸중, 치매 등의 질환을 앓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
  • 조손가구
    • (노인 1인 및 손자녀) 독거노인 기준과 동일
    • (노인 2인 및 손자녀) 노인 2인가구 기준과 동일
  • 장애인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로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장애인
    • 상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주요 기능

이 서비스는 ICT 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응급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1. 화재 감지
    • 가정 내 화재 발생 시 화재 감지기가 즉시 감지하고 119에 자동 신고합니다.
  2. 응급 호출
    • 화장실 및 침실 등에 설치된 응급호출기를 통해 버튼을 누르거나 음성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활동량 감지
    • 움직임 감지기와 레이더 센서를 통해 거주자의 움직임, 심박, 호흡 등을 측정하여 이상 징후 발생 시 응급관리요원에게 알립니다.



신청방법

서비스 신청은 간편합니다.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노인복지관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 중앙모니터링센터(1566-3232) 및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마치며

홀로 계신 어르신과 장애인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단순한 편의 서비스가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시스템입니다.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면,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회의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만들어가는 이 서비스가 더 많은 이들에게 전달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