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적으로 아동 학대 사건이 증가하며 위기아동을 보호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즉각적인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에게 보다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전문아동보호비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위기아동을 보호하는 가정과 전문가정위탁을 맡은 가정에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청 대상
전문아동보호비 지원은 크게 두 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아동들에게 제공됩니다.
- 위기아동 가정보호 대상
- 즉각분리 또는 응급조치에 따라 원가정에서 분리된 만 6세 미만 학대피해아동
- 전문가정위탁 대상
- 보호대상아동 중 전문적 보호가 필요한 경우 (예: 2세 이하 영아, 학대피해아동,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등)
전문위탁가정 자격 기준
위기아동 보호를 담당하는 전문위탁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 3년 이상의 가정위탁보호(친인척 제외) 경험 보유
-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유아교육법 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사 자격 보유
- 의료인 또는 청소년상담사 자격 보유
- 심리 관련 학과 졸업 후 해당 분야 경력 3년 이상
- 위탁부모 중 1인 이상이 전문가정위탁 부모교육을 이수
지원 내용
전문아동보호비는 보호아동 한 명당 매월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지원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기아동 가정보호 지원
- 즉각 분리 또는 응급조치에 따라 일시 보호 중인 보호가정 대상으로 지원
- 가정 복귀 또는 중장기 보호조치 시까지, 최대 6개월간 지원
- 전문가정위탁 지원
- 전문위탁가정에서 보호 중인 아동에게 지급
- 보호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지속 지원
지급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며, 위탁가정 소재지의 시·군·구에서 보호 결정일이 포함된 달부터 매월 지급됩니다.
지급 방식 및 일정
- 지급 계좌: 전문위탁부모 계좌로 직접 입금
- 지급일: 매월 20일 (토요일·공휴일이면 전일 지급)
- 위탁보호 결정일이 포함된 달
- 15일 이전 결정 시 100% 지급
- 16일 이후 결정 시 50% 지급
- 위탁보호 종료일이 포함된 달
- 15일 이전 종료 시 50% 지급
- 16일 이후 종료 시 100% 지급
📌문의: 보다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다면 다음 기관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아동권리보장원 02-6454-8500
- 가정위탁지원센터 1577-1406
마치며
위기아동과 학대피해아동들은 보호자의 보살핌과 따뜻한 관심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정부의 전문아동보호비 지원제도는 이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