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과 가정을 함께!” 2025년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제도

2025년부터 개편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제도가 시행됩니다. 이 제도는 출산과 육아로 인한 근로 공백을 최소화하고, 기업이 보다 안정적으로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을 지원하며, 대체인력 고용을 통한 업무 공백 해결에 필요한 인건비를 보조합니다.




신청 대상

2025년 개편된 장려금은 다음과 같은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1. 육아휴직 지원금
    • 근로자에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사업주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근로자에게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사업주
  3. 대체인력 지원금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새로 고용한 사업주



지원 내용

  1. 육아휴직 지원금
    •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지원
    •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으로 3개월 이상 연속 육아휴직 허용 시, 첫 3개월간 월 200만 원 지원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지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처음 허용한 사업주에게는 최대 세 번째 사례까지 월 10만 원 인센티브 추가 지원
  3. 대체인력 지원금
    • 대체인력 고용 시 월 80만 원, 업무 인수인계 기간 중 월 120만 원 지원
    • 대체인력으로 파견근로자를 활용한 경우에도 동일 조건 지원
  4. 2025년 신설 지원금
    •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월 120만 원 지원
    • 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 월 20만 원 지원
    • 남성육아휴직 인센티브: 월 10만 원 지원



신청 방법 및 절차

  1. 신청기간
    • 육아휴직 등 고용안정 조치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2. 신청방법
  3. 구비서류
    •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
    • 육아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 증빙 서류
    • 대체인력 근로계약서와 월별 임금대장 등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마치며

이번 개편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며, 일과 가정의 균형을 지향합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인사 부담을 줄이고,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24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