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사업 알아보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일제강점기 동안 일본군에 의해 강제로 동원되어 심각한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피해자들의 존엄을 지키고, 그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피해자들의 건강과 생활 안정을 위한 전방위적인 지원을 제공하며, 그들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사업 개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사업은 일본군에 의해 강제 동원된 피해자들에게 다양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생존자들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생활안정지원금, 간병비, 임대주택, 장례비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선정 기준

지원 대상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등록된 생존자로, ‘위안부 피해자법’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분들입니다. 선정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서비스 내용

  • 생활안정지원금 및 간병비
    피해자에게는 일시금 4,300만 원과 월 지원금 170만 7,000원이 지급됩니다. 또한, 월 313만 원 내외의 간병비가 피해자들의 상황에 맞춰 사후 지급됩니다.
  • 임대주택 우선 제공
    무주택자는 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간병인 비용도 지원됩니다.
  • 건강 치료 및 맞춤형 지원 사업
    급여 및 비급여 의료비, 호스피스·완화의료, 장기요양 치료비 등이 지원됩니다. 또한,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보조기구 지원과 주거환경 개선도 이루어집니다.
  • 장례비 지원
    장례비는 5백만 원 내외로 지원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도 제공됩니다. 또한, 희망 시 보건복지부 국립망향의동산에 안장·안치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시도, 시군구 또는 재외공관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피해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한 후, 시군 및 시도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최종적으로 여성가족부에서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등록된 경우, 지원금은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문의: 여성가족부는 본 사업의 담당 부서로, 관련 문의는 여성가족부 대표전화(02-2100-6000, 02-2100-6355)를 통해 가능합니다. 또한,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서도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치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고통은 우리의 역사적 책임이자 교훈입니다. 이를 기리며, 피해자들이 이러한 지원을 통해 안정된 생활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