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일제강점기 동안 일본군에 의해 강제로 동원되어 심각한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피해자들의 존엄을 지키고, 그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피해자들의 건강과 생활 안정을 위한 전방위적인 지원을 제공하며, 그들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사업 개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사업은 일본군에 의해 강제 동원된 피해자들에게 다양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생존자들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생활안정지원금, 간병비, 임대주택, 장례비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선정 기준
지원 대상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등록된 생존자로, ‘위안부 피해자법’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분들입니다. 선정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서비스 내용
- 생활안정지원금 및 간병비
피해자에게는 일시금 4,300만 원과 월 지원금 170만 7,000원이 지급됩니다. 또한, 월 313만 원 내외의 간병비가 피해자들의 상황에 맞춰 사후 지급됩니다. - 임대주택 우선 제공
무주택자는 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간병인 비용도 지원됩니다. - 건강 치료 및 맞춤형 지원 사업
급여 및 비급여 의료비, 호스피스·완화의료, 장기요양 치료비 등이 지원됩니다. 또한,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보조기구 지원과 주거환경 개선도 이루어집니다. - 장례비 지원
장례비는 5백만 원 내외로 지원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도 제공됩니다. 또한, 희망 시 보건복지부 국립망향의동산에 안장·안치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시도, 시군구 또는 재외공관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피해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한 후, 시군 및 시도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최종적으로 여성가족부에서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등록된 경우, 지원금은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문의: 여성가족부는 본 사업의 담당 부서로, 관련 문의는 여성가족부 대표전화(02-2100-6000, 02-2100-6355)를 통해 가능합니다. 또한,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서도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치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고통은 우리의 역사적 책임이자 교훈입니다. 이를 기리며, 피해자들이 이러한 지원을 통해 안정된 생활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