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을 위한 영양플러스 사업

영양플러스 사업은 임산부, 출산부, 수유부 및 영유아의 건강한 영양 관리를 위해 제공되는 맞춤형 서비스입니다. 이 사업은 특히 영양위험요인을 가진 대상자들에게 적절한 영양교육과 보충식품을 지원합니다.



영양플러스 사업이란

영양플러스 사업은 임산부, 출산부, 수유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건강한 영양을 제공하고, 영양위험요인을 개선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 서비스입니다. 이 사업은 임신, 출산, 수유로 인해 영양 측면에서 위험을 겪을 수 있는 대상자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태아 및 영유아의 미래 건강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상자 선정 기준

영양플러스 사업에 참여하려면 거주지역 내 보건소의 관할 지역에 거주해야 하며, 소득과 영양위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상자는 영유아(생후 72개월까지), 임산부, 출산부, 수유부로 구분됩니다. 또한, 사업 참여 중 유산 또는 사산을 겪은 여성도 출산부 범주에 포함됩니다.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소득이 판단됩니다.



영양위험요인 기준

대상자의 영양위험요인 기준은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 불량 등이 있으며, 임산부는 소득기준에 해당하면 별도의 영양위험요인 판별 없이 자동으로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영양플러스 사업 참여 기간

영양플러스 사업의 참여 기간은 대상자 구분에 따라 다릅니다.

  • 영아: 생후 만 12개월까지
  • 유아: 만 1세 ~ 만 6세(72개월)까지
  • 임산부: 출산 후 6주까지
  • 출산부: 출산 후 6개월까지
  • 모유수유부: 출산 후 12개월까지 (완전 모유수유 및 혼합수유 포함)



영양플러스 신청 방법

영양플러스 사업에 참여하려면 해당 지역 보건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영양플러스 참여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산모수첩(사본) 또는 의사진단서 등이 포함됩니다.



영양플러스 지원 내용

영양플러스 사업에서는 대상자의 영양상태를 평가하고, 맞춤형 영양교육과 상담을 제공하며, 영양 보충을 위한 보충식품 패키지가 공급됩니다.


✔️영양상태 평가: 신체계측(신장, 체중), 생화학적 검사(빈혈 판정), 영양섭취상태조사(24시간 회상법) 등을 통해 대상자의 영양 상태를 파악합니다.



✔️영양교육 및 상담: 보건소에서 집단 교육, 개인 상담, 가정방문 교육 등을 제공하여 대상자의 영양 상태 개선을 돕습니다. 월 1회 이상 교육 및 상담이 원칙이며, 지역사회 상황에 따라 비대면 교육도 가능합니다.



✔️보충식품 제공: 보충식품 패키지는 영양 밀도가 높은 식품으로 구성되며, 대상자의 필요에 맞게 제공됩니다. 식품 패키지에는 감자, 달걀, 당근, 쌀, 우유, 검정콩, 김, 미역, 닭가슴살 통조림, 귤/오렌지주스 등 다양한 식품이 포함됩니다. 보충식품은 월 1~2회 가정에 배달되며, 필요에 따라 제공량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영양플러스 사업은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한 영양 관리를 위한 중요한 사업입니다. 맞춤형 영양 교육, 상담 및 보충식품 지원을 통해 대상자의 영양 상태를 개선하고, 건강한 출산과 육아를 돕습니다. 이를 통해 대상자는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