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출산, 수유 과정에서 영양이 부족하거나 불균형하면 다양한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고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소에서는 영양플러스 사업을 통해 체계적인 영양 관리와 지원을 제공합니다.
신청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인 가구 중 빈혈 등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임신부, 출산수유부, 만 6세까지 영유아(생후 72개월)
영양플러스 사업은 영유아와 임산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생후 만 6세(72개월) 이하의 영유아, 임신부, 출산 후 6개월까지의 출산부, 그리고 출산 후 12개월까지의 모유수유부가 대상이며, 출산 중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도 출산부로 포함됩니다.
신청자는 사업을 운영하는 보건소의 관할 지역 내에 거주해야 하며, 국제결혼자의 경우 부부 중 최소 한 명 이상이 한국 국적이어야 합니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 기준은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를 충족해야 하며, 지역 상황에 따라 이 기준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 불균형 등의 영양 위험요인을 한 가지 이상 보유한 경우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임신부의 경우 소득 기준만 충족해도 별도의 영양 위험요인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지원 내용
✔️개인별 영양 상태에 따라 영양보충식품(쌀, 감자, 우유, 검정콩 등) 제공
✔️건강한 식생활 관리 방법과 모유 수유를 지원하는 교육 및 상담
영양플러스 사업에서는 참여 대상자의 영양 상태를 평가하고 이를 관리하며, 맞춤형 영양교육과 보충식품 제공을 지원합니다.
먼저, 영양 상태는 신체계측(신장과 체중 측정), 생화학적 검사(혈중 헤모글로빈 측정), 영양섭취 상태 조사(24시간 회상법)를 통해 평가합니다.
영양교육과 상담은 대상자의 특성과 지역 상황을 반영하여 집단교육, 개인상담, 또는 가정방문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모유수유 촉진과 건강한 식생활 관리 방법 등이 포함되며, 최소 월 1회 이상 접촉을 원칙으로 하고, 비대면 방식도 활용 가능합니다.
보충식품은 영양밀도가 높고 관리가 쉬운 식품들로 구성된 패키지가 제공됩니다. 여기에는 쌀, 우유, 검정콩, 달걀, 김, 미역, 닭가슴살 통조림, 감자, 당근, 과일주스 등이 포함됩니다. 귤이 제철일 경우 우선 공급하며, 오렌지주스는 무가당 100% 주스를 권장합니다.
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영양플러스 사업 신청은 해당 지역 보건소에서 가능합니다. 신청자는 영양플러스 참여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납부 영수증, 산모수첩 또는 의사진단서, 소득증빙 자료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조건에 부합할 경우 보건소에서 자격 여부를 심사해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보건복지부 복지 사업인 영양플러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영양플러스 사업은 임산부와 영유아가 건강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지원 제도입니다. 본 사업이 제공하는 혜택을 통해 올바른 영양 습관을 형성하고, 보다 나은 건강 관리를 실천해보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은 거주 지역의 보건소에 문의하시어 필요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