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가정에 힘이 되는 ‘입양비용 지원’, 국내 입양 활성화에 기여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고, 입양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입양비용 지원 제도가 강화되었습니다. 이는 입양가정의 부담을 덜어주고, 입양을 고려하는 가정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입양비용 지원의 주요 내용과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입양비용 지원의 주요 내용

입양비용 지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입양 알선비용 지원으로, 입양 절차에 소요되는 인건비, 아동 양육비, 입양기관 운영비 및 홍보비 등 실제로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복지부 허가기관은 최대 270만 원, 시도 허가기관은 100만 원을 정액으로 지원받습니다.

지원 방법은 입양 절차가 완료되면, 입양기관에서 시군구청에 신청하여 입양알선비용을 일괄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둘째, 입양 철회 비용 지원입니다. 만약 입양이 진행되었지만, 철회될 경우, 철회 전까지 아동을 보호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아동 보호 기간에 따라 지원액은 달라지며, 2주 미만은 15만 원, 8주 이상은 최대 73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 및 절차

지원 대상은 입양특례법에 의거하여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 입양을 완료한 가정입니다. 입양비용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입양기관이 속한 시군구청에 입양비용 지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은 입양 절차 완료 후 이루어지며, 지원비는 시군구청을 통해 입양기관 계좌로 지급됩니다.

입양 철회비용 지원을 받으려면 입양 동의 철회 절차가 완료된 후, 입양기관에서 철회비용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청구합니다. 지원은 매월 또는 분기별로 협의하여 지급됩니다.



지원 재원 및 목적

이 입양비용 지원 사업은 복권기금을 통해 지원됩니다. 복권기금은 2004년 제정된 복권법에 따라 조성된 기금으로, 공익 사업과 법정 배분 사업에 사용됩니다.

이 기금은 입양 알선과 철회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국내 입양을 장려하고, 입양 가정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문의처

입양비용 지원 신청은 입양 절차가 완료된 후, 입양기관이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구비서류로는 입양 사실 확인서, 입양 동의서 및 철회서가 필요하며, 각종 서류는 해당 시군구청에서 확인하고 지원 절차를 진행합니다.


📌문의: 지원과 관련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나 해당 시군구청을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입양비용 지원 제도는 입양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더 많은 가정이 장애 아동을 포함한 국내 입양에 참여하도록 돕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국내 입양이 활성화되기를 바라며, 입양을 고려하는 가정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