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동시에 장애인 고용 의무를 충족하는 방법으로 떠오른 것이 바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기업이 자회사를 설립하여 장애인을 간접 고용하고, 그들이 수행하는 역할이 모회사의 고용률에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을 증진시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제도의 개념과 그에 따른 장점, 그리고 설립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제도란?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제도는 고용의무사업주가 장애인 고용을 목표로 자회사를 설립하여, 해당 자회사의 장애인 근로자들을 모회사의 고용률에 포함시키는 제도입니다.
즉, 자회사를 통해 장애인을 간접 고용하고, 이들이 모회사에서 고용된 것으로 간주되어 고용률에 반영됩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 고용을 늘리는 동시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습니다.
자회사 설립을 위한 요건
자회사를 설립하여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려면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자회사에는 최소 10명의 장애인 근로자가 있어야 하며, 전체 상시 근로자의 30%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이 비율은 업체의 규모에 따라 달라지며, 100명 미만인 사업장은 15%,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은 10% + 5명, 300명 이상은 5% + 20명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합니다.
또한, 장애인 근로자들에게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의 장점
이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기업이 장애인 고용률을 쉽게 달성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상시 근로자가 1,000명인 대기업이 자회사를 설립하고, 그 자회사에서 장애인 26명을 고용한다면, 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0.1%에서 3.17%로 상승하게 됩니다.
또한, 자회사를 통해 고용된 장애인에 대해서는 고용장려금과 함께 다양한 지원이 제공됩니다. 이로 인해 장애인 고용 부담이 경감되고, 기업 이미지가 상승하는 효과도 누릴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및 지원 방법
자회사가 고용한 장애인에 대해서는 고용장려금, 시설 자금 융자, 무상 지원, 보조공학기기 지원 등이 제공됩니다.
또한, 장애인 고용 관리비용 지원과 직무분석, 맞춤훈련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의 고용 관리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공단은 기업들이 장애인 고용에 관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도록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업의 장애인 고용 전략 수립을 돕습니다.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마치며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제도는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기업은 장애인 고용 의무를 충족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이미지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고용을 위한 다양한 지원 혜택을 누리면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장애인 고용을 고민하는 기업들에게 유용한 제도가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