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수당(차상위장애인) 자격 및 지원금액, 장애아동수당이란

경제적으로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장애인 복지급여는 크게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이 있는데요, 오늘은 장애수당 자격 및 지원금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수당 자격

장애수당(차상위장애인)은 만 18세 이상심하지않은장애를 가진 장애인 중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 즉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2024년 기준중위소득의 50%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규모1인2인3인4인5인6인7인
기준중위소득2,228,4453,682,6094,714,6575,729,9136,695,7357,618,3698,514,994
기준중위소득의 50%1,114,2221,841,3052,357,3282,864,9563,347,8673,809,1844,257,497

만 18세 이상이고 심하지않은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아직 차상위계층으로 책정되지 않으신 분은 차상위계층 선정기준이 궁금하실텐데요, 차상위계층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한 금액이 위의 기준중위소득의 50%를 넘지 않으면 됩니다.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소득을 환산한 금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을 환산한 금액)

*소득 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소득 조사에서 실제소득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 등을 말하며, 이 중에서 만성질환자가 3개월 이상 지출한 의료비 및 중고등학생의 입학금, 수업료는 가구특성별 지출비용으로 소득평가액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근로유인요인으로 30% 공제됩니다.

재산은 일반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주거용 재산 등), 금융재산(현금, 주식, 예금, 적금, 보험 등) , 자동차 등이 있으며 여기에서 기본재산액(기본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공제됩니다. 기본재산액은 지역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경기광역.세종.창원그 외 지역
9,900만원8,000만원7,700만원5,300만원


예를 들어 경기도에 살고 있는 2인 가구인데 소득이 100만원 있고 재산이 5,000만원 있다면 소득평가액은 30% 공제된 70만원이고, 재산은 기본재산액을 빼고 나면 남는 것이 없으므로 소득인정액은 70만원인 셈입니다. 2인 가구의 기준중위소득의 50%인 184만원을 넘지 않으므로 차상위계층에 해당하게 됩니다.

재산유형에 따른 소득환산율은 주거용 재산이 1.04%,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이 4.17%입니다.

예를 들어 세종에 사는 자가 일반재산이 9,000만원이 있다면 기본재산액 7,700만원을 빼고 남은 1,300만원에 4.17%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하여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약 54만 2천원이 됩니다.

자동차는 100%의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단 장애인사용자동차의 경우 심한장애를 가진 자가 사용하는 2000cc 미만의 승용차는 재산에서 제외되며 심한장애가 아니라면 일반재산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지원금액

<장애수당 지원금>

2024년에 장애수당이 인상되어 매월 6만원이 지급됩니다(시설수급자의 경우 월 3만원 지원).


<장애아동수당 지원금>

장애아동수당의 경우 2만원에서 22만원까지 지급되며 자세한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중증장애인 중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월 22만원

-중증장애인 중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월 17만원

-중증장애인 중 보장기관에서 거주하는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월 9만원

-경증장애인 중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월 11만원

-경증장애인 중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월 11만원

-경증장애인 중 보장기관에 거주하는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월 3만원


장애아동수당이란

장애수당이 만 18세 이상의 심하지않은장애를 가진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지원되는 수당이라면, 장애아동수당은 만 18세 미만의 등록된 장애인(심한장애 포함)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장애수당 자격 및 지원금액, 장애아동수당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장애인복지급여는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약 1달 반의 조사 기간을 거쳐 수급자 책정 여부가 결정됩니다(지원금은 신청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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