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돕고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장애아 보육료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장애아동이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부모가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신청 대상
장애아 보육료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 대상: 장애인 복지카드(등록증)를 소지한 만 12세 이하의 미취학 장애아동(소득수준 무관)
- 예외 대상
-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만 3~5세 아동이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 취학연령이 되었으나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아동
-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특수교육 대상자 통지서를 미소지했더라도 의사의 장애 소견서가 있는 만 5세 이하의 영유아
- 장애아동이 휴학한 경우(단, 만 6세 이상~만 12세까지 지원 가능)
✔️유의사항: 정부 지원을 받는 특수학교(유치부·초등학교 과정)를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 지원이 불가하며, 초등학교 과정 아동은 방과후 보육료 지원으로 대체됩니다.
지원 내용
장애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보육료를 지원받습니다.
- 장애아반 편성: 교사 대 아동 비율 1:3을 준수하며, 장애아 전담 보육교사를 배치한 경우 월 55만 9천 원
- 일반 장애아 보육: 보육료 상한액은 종일반 월 50만 2천 원, 방과후 월 23만 9천 원
- 만 3~5세 누리장애아 보육: 월 55만 9천 원 지원
- 운영비 내역: 보육료는 인건비, 교재·교구비, 급식 및 간식 재료비, 공공요금 등 관리운영비로 구성됩니다.
신청 방법
장애아 보육료 지원 신청 절차는 간단합니다.
- 방문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
신청 후 관할 시·군·구청에서 소득 및 자격 조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지원 여부를 확정합니다.
마치며
장애아동이 평등한 환경 속에서 자랄 수 있도록 돕는 장애아 보육료 지원 사업은 우리 사회의 따뜻한 약속을 실현하는 한 걸음입니다.
더 많은 정보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또는 아이사랑 헬프데스크(1566-0233)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