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 가족을 위한 양육지원 제도는 중증장애아동과 그 가족이 직면한 양육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가족관계 회복과 돌봄 부담 경감을 돕기 위해 마련된 서비스입니다.
신청 대상
- 연령 기준: 만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아동
- 신규 선정 시 만 6세 미만 우선 고려
- 사업기간 중 만 18세 도달 시 당해연도 12월 말까지 자격 유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
- 소득 초과 가정은 서비스 이용료의 40% 본인 부담
- 기타 요건
-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가족에 해당
- 중복 가능 서비스: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 서비스
- 제외 대상: 유사 서비스 이용자(장애인활동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등)
지원 내용
- 일시적 돌봄 서비스
- 양육자의 질병, 사회활동 등으로 돌봄 공백 발생 시 돌보미 파견
- 월 160시간 내 이용 원칙 (특정 상황 시 초과 가능, 사유서 제출)
- 서비스 제공 장소
- 장애아동 가정 또는 돌보미 가정
- 돌보미 역할
- 학습 및 놀이 활동 지원
- 안전·신변 보호 및 외출 지원
- 건강관리, 응급조치 및 아동학대 발견·신고
- 서비스 요금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연 1,080시간까지 무료
- 기준 중위소득 초과 가정: 시간당 4,850원(본인 부담 40%)
신청 방법
- 신청 자격
- 본인, 부모 또는 가구원, 대리인 신청 가능
- 복지담당 공무원의 직권 신청 가능
- 신청 장소
-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기타 소득증명 자료
- 이용 절차
- 대상자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 신청
- 상담 및 조사: 소득 및 자격 조사 후 행복e음 등록
- 대상자 선정: 최종 결과 통보
- 서비스 이용 상담: 사업 시행기관과 연계
- 서비스 이용 및 종료: 돌보미 배치 및 서비스 제공
마치며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은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고 장애아동에게 안전하고 적합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필요에 따라 적극적으로 신청하시어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