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이라면 장애인연금을 신청하여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선정 기준과 소득인정액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연금 대상
장애인연금 대상은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을 넘지 않는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즉 위의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장애인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기준은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판정기준 제5장(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판정 기준)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장애인 등록 신청을 마친 후 장애 결정 안내문을 받을 때 장애인연금 대상자인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18세 이상이고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은 맞는데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을 넘는지 잘 모르겠다 싶으신 분은 아래 글을 확인해 주세요.
장애인연금 자격 선정기준
장애인연금은 소득과 재산을 환산하여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지 않아야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2024년 선정기준액을 말씀드리면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의 선정기준액은 208만원,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의 선정기준액은 130만원입니다. 소득과 재산은 부부의 것을 같이 보기 때문에 선정기준액이 차이가 납니다.
장애인연금 소득인정액 계산하는 방법
장애인연금 대상자 여부 확인을 위한 모의계산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이동 경로는 복지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복지서비스정보’ -> ‘장애인’ -> ‘생활지원’ -> ‘장애인연금’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에서 하시면 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소득을 환산한 것) +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을 환산한 것) |
*월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90만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 + 기타 월소득(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등)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공제)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 4% ÷ 12개월] + 고급자동차, 회원권 재산가액
기본재산액은 기본적으로 일반재산에서 빼주는 금액인데요, 공제 금액은 대도시가 1억 3,500만원, 중소도시가 8,500만원, 농어촌이 7,250만원입니다.
또한 고급자동차나 회원권이 있다면 환산율이 적용되지 않고 그대로 소득인정액으로 적용되는데요, 이때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1대는 고급자동차를 포함해서 재산 산정에서 제외가 됩니다(장애인 부부일 경우 각각 1대 제외 가능).
고급자동차란 차량가액이 4,000만원 이상인 승용차, 승합차, 이륜차 등으로 차령이 10년 미만인 차량을 말합니다.
계산법만 말씀드리면 어려워 하시는 분이 계셔서 예를 들어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대도시에 사는 배우자가 없는 장애인의 근로소득이 100만원, 이자소득이 3만원이고, 전세 보증금이 1억, 금융재산이 5,000만원, 그리고 등록된 장애인 차량이 1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근로소득은 90만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되어 7만원이 반영되고 이자소득 3만원을 더한 10만원이 월 소득평가액이 됩니다. 또한 보증금 1억은 대도시 기본재산액에서 모두 공제가 가능하고 금융재산 5,000만원은 2,000만원을 빼고 남은 3,000만원의 4%를 12개월로 나눈 10만원이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됩니다. 차량의 경우 등록된 장애인 차량이기 때문에 재산 산정에서 제외가 됩니다. 즉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 10만원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10만원을 더한 20만원이며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의 선정기준액인 130만원을 넘지 않으므로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장애인연금 선정기준과 자격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장애인 복지급여는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이 있는데요, 두 급여의 소득인정액 계산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장애인연금을 수령하게 될 경우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받게 되는데요, 다음에는 장애인연금 종류와 지급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