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인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개선을 목표로 하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을 2024년 확대 시행하였습니다. 경증장애인까지 대상이 확대되며, 방문서비스와 참여 의료기관의 범위도 넓어졌습니다. 장애인의 만성질환 관리 및 전문적 건강 지원을 위한 이번 정책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신청 대상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의 신청 대상은 중증장애인 및 경증장애인으로, 장애로 인해 지속적인 건강 관리가 필요한 분들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포함됩니다.
- 중증장애인: 기존에 서비스 대상이었던 만성질환 및 장애 관련 건강 관리가 필요한 중증 장애인
- 경증장애인: 새롭게 추가된 대상자로,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이 있거나 건강 관리가 필요한 경증 장애인
-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중증장애인뿐만 아니라 뇌병변 및 정신 경증장애인도 포함되어 전국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지원 내용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장애인의 건강 관리가 포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포괄평가 및 관리계획 수립
장애인의 만성질환 및 장애 관련 건강문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건강주치의가 주도적으로 관리합니다. - 교육 및 상담
건강주치의는 장애인의 건강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표준화된 매뉴얼을 바탕으로 최소 10분 이상의 1:1 대면 상담 및 교육을 제공합니다. - 방문서비스 강화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건강주치의 및 간호사가 직접 방문하여 진료 및 기본 간호를 제공합니다.- 중증장애인 방문 횟수: 기존 연 18회에서 연 24회로 확대
- 경증장애인 방문 횟수: 연 4회 제공
- 맞춤형 검진 바우처 제공
건강주치의가 소속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에 대한 질환별 검사를 제공하며, 주요 검사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혈압: 지질검사 4종, 심전도, 소디움, 포타슘, 알부민뇨 등
- 당뇨병: 당화혈색소(4회), 지질검사, 알부민뇨 등
- 고혈압+당뇨병: 지질검사, 심전도, 당화혈색소 등
- 협력기관 간 진료의뢰 회송 서비스
건강주치의가 장애인의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 진료가 필요한 경우 협력기관에 의뢰하고 결과를 회신받아 지속적으로 관리합니다.
신청 방법
장애인 건강주치의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시는 분께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 찾기’를 통해 원하는 주치의를 선택하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엘리베이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장애인 화장실 등 의료기관 내 편의시설 정보를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주치의로 활동하고자 하시는 의사분께서는 국립재활원 홈페이지에서 교육을 신청하신 뒤,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주치의 교육 홈페이지에서 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에 등록하시면 건강주치의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국립재활원(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02-901-1305 / 홈페이지
마치며
장애인의 전반적인 건강 관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입된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은 대상과 지원 내용을 대폭 확대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거동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방문 서비스 강화와 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의 전국적 확대는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을 크게 개선할 전망입니다. 앞으로도 보다 많은 장애인분들께서 이 서비스를 활용하여 건강한 삶을 누리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