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카드로 불리는 장애인 등록증 유효기간은 어떻게 확인하면 될까요? 그리고 만약 유효기간이 다 되어 간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카드 유효기간 확인 방법
복지카드 유효기간 확인에 앞서 우선 복지카드는 단순 장애인 등록증과 신용/직불 기능이 추가된 카드가 있다는 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카드냐에 따라 유효기간 확인 방법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는 파란색이고 신용/직불 기능이 있을 때는 노란색이기 때문에 색깔로 쉽게 구분이 가능합니다.
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의 유효기간은 카드 앞면 하단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신용/직불 기능이 있는 노란색 복지카드라면 유효기간 표시는 카드 앞면에도 있고 뒷면 좌측 상단에도 있습니다.
먼저 장애인 등록증부터 말씀드리면 유효기간은 장애 재판정 시기에 맞추어 정해져 있으며 만약 등록된 장애가 2가지이고 둘다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장애라면 그중 재판정 시기가 빠른 때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정해집니다.
영구 장애라서 재판정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제한없음’으로 표시되며 유효기간 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용/직불 기능이 있는 복지카드의 경우, 카드 앞면의 유효기간은 해당 카드의 유효기간이기 때문에 카드만 다시 발급 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카드 뒷면(사진이 있는 쪽) 좌측 상단에 있는 유효기간은 장애 재판정 시기에 해당합니다.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장애 재판정 시기가 도래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장애심사 구비서류를 발급 받아 주민센터에 다시 제출하여 장애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굳이 카드를 보며 날짜를 신경 쓰지 않더라도 재판정 시기가 도래하면 주민센터에서 안내 우편이 날라옵니다. 그때 장애심사 구비서류를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한 달 뒤쯤 판정 결과가 우편으로 오게 되고 그때 복지카드를 다시 발급 받으면 됩니다.
단 장애 정도가 조정되기도 하지만 장애 미해당으로 나올 수도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복지카드 역시 재발급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복지허브 마무리
지금까지 복지카드 유효기간 확인 방법과 유효기간 도래 시 대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복지카드의 유효기간이 가까워지고 있다면 장애 재판정 시기가 되었다는 뜻이므로 장애심사 구비서류를 주민센터에 제출하여 재판정 받으신 후 카드를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카드 종류는 위에서 말씀드린 장애인등록증, 신용/직불 기능이 있는 복지카드 외에도 더 다양한데요. 다음에는 복지카드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