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록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번 글에서는 장애인 등록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장애인 등록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다니는 병원에서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장애인 등록 절차 알아보기
장애인 등록 절차는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의 4단계로 진행됩니다.
1. 장애심사 구비서류(장애진단서, 검사결과서, 진료기록지 등)를 병원에서 발급 받는다.
2.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장애심사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장애인 등록 신청서를 작성한다.
3. 국민연금공단에서 심사를 진행한다. (심사 기간 약 1달~1달 반)
4. 주민센터에서 심사 결과 및 안내문을 우편으로 통지한다.
맨 처음에 병원에서 발급 받는 장애심사 구비서류는 장애 종류마다 다르며, 주민센터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내 받은 내용대로 다니는 병원에 방문하여 심사 서류를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그 후에 발급 받은 서류를 관할 주민센터에 제출하면서 장애인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신청 절차는 마무리가 됩니다.
후에 주민센터에서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정도 심사를 요청하게 되며, 공단에서의 심사 기간은 대략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입니다. 만약 서류 미비로 인해 추가로 제출이 필요한 서류가 있을 경우 공단에서 별도의 연락이 갈 수 있습니다.
심사 결과가 나오면 주민센터에서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우편으로 통지합니다. 이때 만약 장애 해당으로 결과가 나왔다면 그에 따른 안내문도 같이 받게 됩니다.
만약 장애 미해당이 나오는 등 심사 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장애 미해당이 나왔더라도 후에 장애인 등록 신청은 언제든 다시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도 구비서류는 지참해야 합니다.
또한 장애 해당이 나왔지만 심하지 않은 장애가 나왔다면 후에 정도 조정 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 등록 신청 때와 동일하게 장애심사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주민센터에 제출 후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부분은 장애 정도 조정 신청을 할 경우에 심한 장애 판정을 받을 수도 있지만 장애가 취소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정도 조정 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발급이나 자동차 표지 발급 등의 신청은 장애인 등록 여부가 결정된 다음에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장애인 등록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장애인 등록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만약 거동이 불가능하거나 만 18세 미만인 경우 등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할 수 있는 보호자의 범위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장애인을 보호하는 장애인 복지시설의 장 등입니다.
